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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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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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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
조규홍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캡처
조규홍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캡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하고 조정하겠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조규홍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오늘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조규홍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캡처
조규홍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캡처

9.4 의정합의 위반 일방적 강행…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

A 기자는 “오늘 의협이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 의료계가 특히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논의하여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라고 답했다. 

의료계 총파업 어떻게 대응… 원칙과 의료법 등에 의해서 대응

B 기자는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총파업 대응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저희는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의료인들께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이다. 저희는 그분들께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C 기자는 "방금 말씀 중에 만약에라도 불법 대응을 하면, 불법 행동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시도했다가 그때도 복지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와 혹시 지금 생각하는 어떤 달라지는 복지부의 대응이나 그런 정책적 방향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그때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우선은 의료계가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만약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교수 수급 등 교육 인프라 우려…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어

D 기자는 "교육 인프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계속 우려를 제기했다. 의대 신설이 교육부는 괜찮다고 했지만 공간의 문제랄지 내지는 교수진이 확충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또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수를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 신설 부분은 앞에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현장까지 가서 우리 점검반원들이 확인을 했다. 그래서 제출한 그런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고,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봤다. 그렇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의학 교육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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