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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 떳떳함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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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 떳떳함 증명할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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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KMATV 캡처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KMATV 캡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위반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송달했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저는 이에 대해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다. 저의 법적 투쟁을 통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저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저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아울러 저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앞에 선언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다. 후배와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다.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저 박명하의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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