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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천 명 증원에 행정소송 제기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헌법원칙 위반한 의료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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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천 명 증원에 행정소송 제기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헌법원칙 위반한 의료농단"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06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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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 등의 의견수렴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07),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아울러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3개의 보고서(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3개의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하여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의협과 정부간의 합의문(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의료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분야 R&D 약 5조 삭감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필수, 지역의료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이며 외부효과(external effect)(과학자들의 혁신기술개발, 내외산소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과소 공급되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인상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등 정당한 보상 조치를 해야 하는데, 복지부 장관 등은 의사 수를 몇 배 증대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대학의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복지부 장관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들을 빗대어 정치적 장사꾼(political entrepreneur)이라고 일갈했다"라고 비유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에서 에밀졸라가 한 말을 상기한다. “대통령님, 정직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온몸으로 당신을 향해 진실을 외칩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나치 히틀러를 찬양했던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결단주의를 옹호하는 듯하다. 칼 슈미트는 헌법의 수호자는 독재자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결단’이 민주주의에 우선한다고 우기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독재자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은 선동에 빠져 진실을 모를 때, 헌법과 정의의 수호자는 사법부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드레퓌스가 억울하게 마녀사냥당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위대한 양심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며 전 세계 자유시민에게 호소했던 그 심정으로,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간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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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ㄴㅇㅁ 2024-03-06 15:30:36
진짜 웃기네..... 미친놈들인가? 언제는 일반 회사원이라며 회사가 증원한다고 직원들이 위헌 소송내나? 진짜 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