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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의료 농단 정책, 의료진 협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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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의료 농단 정책, 의료진 협박 즉각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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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11월부터 망국적 의대증원 정책 저지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매주 수요 반차 휴진 집회

의대 정원 감축 요구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월 총선 여당 후보 낙선 운동, 의료진 총파업 의지 밝혀

"정부 의료진 대상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교사·방조 시 1년 이내 면허정지 협박에 참담함 느껴"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명령이란 점에 분노를 금할 길 없어"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미래세대 의료현장,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 "천명"

"위헌적 명령서로 전문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조규홍 장관에게 민형사상 모든 조치 취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8일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의료 농단 정책, 의료진 협박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의대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매주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이어오며,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정책은 현재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잘못된 통계 조작, 선택적 보고서 인용으로 정책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 OECD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감안하여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총선 여당 후보 낙선 운동, 의료진 총파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주 필수의료 말살 정책 및 비현실적인 2천 명 의대 증원을 일방 발표하더니, 이젠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의 1항에 근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명령서를 발송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뿐 아니라 방조하는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시키겠다는 정부에서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망국적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의 전문가적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사 표명을 막으려고 협박성 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작태가 2024년 2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름으로 발송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더욱이 그 명령서의 내용이, 의료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에 따른 의사 표명조차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위헌적 명령이란 점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장관이 명령서의 근거로 든 의료법 제59조의 1항은 의료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 정지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위헌, 위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조차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명령서를 보낸 당신이 2024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는가?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에 정말 자신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설득을 해야지, 의사들이 요구하는 공개토론조차 거부하며 입막음을 위한 협박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을 위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미래세대 의료현장,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위헌적 명령서로 전문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조규홍 장관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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