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정부 “2천 명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 가능”… 의평원 “증원 시 30개 대학 인증 변경 대상”
상태바
정부 “2천 명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 가능”… 의평원 “증원 시 30개 대학 인증 변경 대상”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3.2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평원 “일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전문가 협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평원이 우려를 표했다.

의평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의평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의평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돼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평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의평원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평원을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