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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어느 때보다 많은 질문으로 공부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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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어느 때보다 많은 질문으로 공부 열기 후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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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삭감되면 가지급금에서 제외?… 삭감 아니고 가지급 환수금이 심사결정금액 20% 초과 시

혈액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완료돼야, 수탁기관에서 토요일 수거 안 해 24시간 못 지키면 환수 대상

회원들 관심과 참여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각 지역의사회 대의원·임원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듯"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제13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김금석 경기도의사회 자문위원의 사회로 12월 9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 이광종 대리가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를 주제로,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정은정 팀장이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질문 시간에 A 의사는 "20% 이상 삭감되면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은정 팀장은 "삭감이 아니고 매월 가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결정금액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이 20%를 초과하면 그때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는 거다"라고 답하면서 "왜냐하면 90%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20%를 초과하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정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사결정금액 20%를 초과할 때 환수해야 할 금액만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다 납부가 되면 다시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김금석 자문위원은 "가지급은 건강보험만 해당되고, 의료보호는 가지급이 안 된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마지막 진료를 하고 그다음 날이나 그날 청구하면 가지급금이 10일 정도 전에 들어오고, 심평원 심사 결정은 15일에서 13일 사이에 결정된다.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3일에서 5일 걸려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게 그다음 달 20일에서 25일 정도 사이에 정리된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B 의사는 "외국인 환자 진료할 때 건강보험 완납 확인하는 데 보통 접수할 때 공단에서 확인 작업을 거의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건가"라고 물었고 정은정 팀장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C 의사는 "강의 책자 14페이지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진단검사분야 예외사항에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검체 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구비하지 않아도 됨. 단, 임상병리사와 원심분리기는 갖추어야 함]이라고 돼 있는데 오류인가?"라고 물었다. 이광종 대리는 "오류이다.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인 미만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임상병리사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원심분리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광종 대리는 "원심분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실시 기준상에서도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 분리를 해야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 혈액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다 완료돼야 한다. 특히 토요일 날 채취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의료기관이 외곽 쪽에 있다고 해서 수탁기관에서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기셔야 된다. 토요일 날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토요일 날 할 거면 수탁기관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24시간 완료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게 주요 환수 대상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 A 의사가 가지급금에 대해, B 의사가 외국인 건강보험 확인에 대해 각각 질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A 의사가 가지급금에 대해, B 의사가 외국인 건강보험 확인에 대해 각각 질문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서현미 부장이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진료비 청구·심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질문 시간에 D 의사는 "관절조영술은 사전 고시가 돼 있지 않다. 적응증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고 서현미 부장은 "고시한 건 아니고,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목적으로 제대로 실시한 것인가를 본다. 관절조영술이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이미 MRI나 초음파 진단으로 확진됐는데, 침습적인 신경차단술을 하면서 관절조영술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다. 여기서 확답을 하는 건 어렵고, 공개 지침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E 의사는 "진료비 사전 점검을 돌리고 청구했는데도 간혹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 착오인 a코드나 f코드 내 조정된 것들은 아니다"라고 물었고 서현미 부장은 "jx라든가 mx 그런 것들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형화돼서 슬라이스해가지고 입력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텍스트로 적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전 점검을 돌리기가 어렵다. 전산심사부터는 사전 점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F 의사는 "어떤 병원은 물리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또 어떤 병원은 주사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혹시 신경차단술 비율이 높은 건지 그럴 때 문제가 되는지"라고 물었고, 신현미 부장은 "신경차단술은 선별집중심사로 저희가 보고 있다.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이다"라고 답했다.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간호조무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로 X-ray나 EKG를 찍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물리치료를 하거나 골밀도 검사를 해도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라며 "간호조무사가 혈액검사를 해도 되는지는 의사의 지도감독인데 3~6개월 교육, 주의사항 교육, 숙련도 등을 지도감독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고 동일 장소에 있다고 지도감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도 지난 6월에 이미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의해 버렸다. 경기도의사회는 그 당시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다"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집회를 시작했고, 11월 15일부터 지난 12월 6일까지도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반차 휴진 투쟁을 하면서 싸워가고 있다"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분쟁]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아랫집 윗집 멱살잡이로 선고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스쿨존 교통사고는 거의 집행유예는 나온다. 이런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료계에서 실제로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한 곳은 경기도의사회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하고 다른 의사회에서는 괜찮은 법이다며 정신승리하려고 했다"라며 "이제 회원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의사협회도 이제는 더 이상 좋은 법이라는 말은 못 하고 있다.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여당 야당도 다 문제가 많다며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잠자고 있는 것은 사실 회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민원 상담 온 회원분들한테도 각 지역 의사회에서 대의원이 되라고 했다. 대의원이 되면 회원 200~300명의 대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올바른 데 손을 들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 면허 취소될까 봐 온 회원에게도 경기도의사회 임원하라고 했다. 큰 하자만 없으면 임원을 하고, 대의원을 하면 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300~500명의 목소리가 된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경기도의사회와 많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 참여하시고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며 의사회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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