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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채운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강의장, 공부 열기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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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채운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강의장, 공부 열기도 후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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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초기에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료분쟁 때문에 초기에 보건소 공단 심평원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연락하는 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20일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저지와 개정을 위해 186일 째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 제10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마지막 강의를 맡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이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법]을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금석 경기도의사회 자문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경기도여의사회 송유봉 회장, 화성시의사회 이효원 부회장 등 외빈과 130여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첫 강의 [국가 건강검진의 이해]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 변미옥 과장은 "다빈도 부적정 사례를 보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면허증 발급 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무면허자 검사가 된다"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강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김준회 과장은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질의 사항을 보면, 방문확인을 거부 할 수 있냐고 묻는 질문도 있다. 가능하다. 2번째 방문확인 통보 때도 거부하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이 의사들은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서명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고, 김준희 과장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까지 넘어갔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모른다고 답했고, 강 부회장은 회원들이 서명했다가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 알고 대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은 응급 건강검진 시에 응급 장비 관리 대장을 공단 검진에서 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진료적인 것까지 공단에서 터치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고 질의했고, 변미옥 과장은 주요 응급 키트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는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닐까 싶고, 정해진 형식은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강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고객지원부 강성우 부장은 인력 현황과 관련,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 배경 등을 감안하여 상근의사의 개념은 주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급여비용 청구·심사의 이해]를 강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이지영 팀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도과될 경우 이의신청은 각하된다. 날짜를 꼭 지켜서 이의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강의한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께 실사(현지조사) 받을 때 녹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복지부에서 녹취를 하면 실사 거부 행위로 보고 1년간 영업정지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상위법은 당사자 간 녹취를 말 안 하고 해도 되니 상위법으로 하게 되면 이길 거다"라며 "결론은 (녹취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사가) 좀 유해지긴 했다"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강의한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6개월 이상 면허취소법 투쟁을 하고 있고 특히 정춘숙 의원 지역구에서 지난주부터는 매일 집회를 하고 있다. 희망적인 거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 법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고 이때 바꾸지 않으면 내년 4월에는 총선이고 차기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이걸 들어 줄 이유가 없다. 종국에는 저희가 바꾸더라도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면허 취소, 면허정지는 1년에 5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진짜 억울하게 면허취소 회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안에 얻어내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법]을 강의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은 "의료분쟁 초기에 보건소 공단 심평원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연락한다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너무 늦게 (사실확인서 사인 후) 상담하지 마시고 초기에 사실확인서에 사인하기 전에,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은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고소하고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의료분쟁) 시대인데 11월 20일부터 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살인자 강도가 진료하면 안 된다고 국민을 선동했지만, 일상 속 사소한 범죄도 면허가 취소되게 돼 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스쿨존에서 사고는 안 내야 되겠지만 사고 내버리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진료실에서 오진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요즘엔 면허 취소 시효가 지나고 재교부 신청하면 30% 밖에 재교부가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3년 전 의협 회장 선거 때) 비급여 헌법소원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버리니 앞으로 비급여 신고가 더 까다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게 됐다. 최근에 의협이 CCTV 헌법소원했는데 어떻게 될까? 2년 뒤에 CCTV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고 나와버리면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비급여도, CCTV도 편하게 헌법소원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행동이고, 결국 회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길이고, 현실적 개선 투쟁을 하는 것이 훨씬 회원들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는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디 면허취소법만은 11월 시행 후 헌법소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쟁을 통한 합리적인 수정안 마련이 의료계가 가야할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 대표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3월 초에 구성된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6일 째 면허취소법 저지·개정 투쟁을 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 현수막 투쟁을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정춘숙 의원 용인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조차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게 회원들을 위한 결과지 헌법소원하면 헌법재판관이 뭐가 아쉬워서 의사들을 위해서 법을 따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186일째 면허취소법 투쟁 중인데 정춘숙 의원 용인사무실 앞 집회는 무기한으로 매일 오후 4시 반에 계속하고 있다. 집회, 현수막 등 투쟁에 비용도 많이 든다. 의사의 면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투쟁 성금이 고갈 위기이다. 투쟁 성금 계좌도 사진으로 찍으셨다가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생존권에 관한 투쟁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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