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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눈앞, 오진 한 번으로 면허 취소될 수도… 의료분쟁 대처법 강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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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눈앞, 오진 한 번으로 면허 취소될 수도… 의료분쟁 대처법 강의 "인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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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헌법소원 기각됐는데, CCTV법도 헌법소원 우려된다… 면허취소법 대응은 투쟁으로 개정해야"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오진 한 번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진 등 의료분쟁 시 대처법 강의가 인기였다.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어 비급여 보고제도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최근에 CCTV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면허취소법은 헌법소원으로는 어려우니 투쟁을 통한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경기도의사회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지난 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이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의사로서 살다 보면 의료사고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크고 작은 의료분쟁이 1년에 몇 건씩은 항상 생긴다. 잘 감당해야 된다"라며 "요즘에는 17억까지 배상 판결이 나온다. 9억, 12억 배상액이 늘어나다가 최근에 폐암 진단을 놓쳤던 사례에 대해서 17억을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7일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대동맥 박리를 응급실에서 놓쳤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제 진단을 놓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시대로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은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고소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시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민주당 쪽에서 포퓰리즘으로 면허취소법에 대해 어떻게 국민들을 선동했느냐? 살인자가 진료해서 되냐? 강도가 진료하면 어떻게 되겠나? 살인자 강도가 진료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을 보니까 살인 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범죄들은 전부 다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카톡방에 의사가 글 하나 써도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다.  기분 나빠서 저 사람 비난했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된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며 "스쿨존에서 사고 안 내야 되겠지만은 사고나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동맥 박리 진단 못하면 즉 의사가 오진하는 순간에 11월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CCTV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잘못 됐으며, 면허취소법 만큼은 투쟁으로 저지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9월 25일부터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이제 CCTV 보고 툭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응책이 헌법소원이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헌법소원은 가능성이 낮으므로 기대하기 힘들며 오히려 불합리한 CCTV 강제화에 대한 정당화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던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CCTV 헌법소원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나올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의협에서 18만 명 회원에게 헌법소원했다고 문자를 보낸다. 회원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라며 "사실은 편한 헌법소원보다는 힘들어도 절대 반대하는 투쟁을 통한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로 요즘 의료기관에서 신고 다 한다. 사실은 전면 거부했어야 된다. 전면 거부해 버리면 됐을 텐데 그때도 헌법소원을 했다. 2021년 5월에 회장 투표가 있었는데  그전인 1월 의협 회장 선거전 때 너도 나도 의협 회장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2월에 기각됐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면허취소법만큼은 저지하고 개정하기 위해 180여 일째 투쟁 중이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대표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지금 최대 현안이 면허 취소인데 면허취소법이 11월 20일부터 되니까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피켓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제도나 이번에 수술실 CCTV처럼 면허취소법도 헌법소원을 해 버리면 거의 면허취소법 합헌이라고 나온다. 그럼 완전히 의사들이 살 길이 없어진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 주범인 정춘숙 의원 용인사무실 인근 사거리에 투쟁 현수막으로 도배했다. 수원의 민주당 경기도당 앞에도 도배를 해놨다. 지금 180여 일째 투쟁하고 있다"라며 "면허취소법을 꾸준히 문제제기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개정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강의를 마치면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비상대책위원회 등 경기도의사회의 회무에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 초기에 보건소 공단 심평원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연락한다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너무 늦게 (사실확인서 사인 후) 상담하지 마시고 초기에 사실확인서에 사인하기 전에,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86일째 면허취소법 투쟁 중인데 정춘숙 의원 용인사무실 앞 집회는 무기한으로 매일 오후 4시 반에 계속하고 있다. 집회, 현수막 등 투쟁에 비용도 많이 든다. 투쟁 성금이 고갈 위기이다. 의사의 면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투쟁 성금 계좌도 사진으로 찍으셨다가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생존권에 관한 투쟁 현장에도 오셔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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