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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정보 얻고, 궁금증도 해소하고…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갈수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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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정보 얻고, 궁금증도 해소하고…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갈수록 인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0.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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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회원 대상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제11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알찬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성료

성남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4대 경기도의사회가 21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한 제11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이 개원 정보도 얻고 그간 궁금했던 사안도 해소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김금석 경기도의사회 자문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곽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 팀장이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를 주제로, △김준회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과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주제로 △강성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고객지원부 부장은 [요양기관 현황 관리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이 "의사들 변경될 때는 기관에서 사실상 검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재가 있거나 인력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나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질의했고 곽은정 팀장은 "검진 인력이 변경되면서 공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날짜는 이어지는데 신고를 조금 지연하셔서 검진 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하루 이틀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신고가 지연이 되는 경우라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인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채용하는 데 공백이 생긴다면 검진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검진을 하실 수가 없다. 지정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금석 자문위원은 "상근 기준이 있는데 그게 15인 그러니까 1일당 15인 이상하고 15인 미만하고 차이가 없으면 그 상근 기준이 32시간 기준이 맞나? 그게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다 해당이 되는 건가"라고 질의했고 곽은정 팀장은 "상근 기준은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에 보시면 비상근 인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거기에서 상근은 4일 이상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력만 상근으로 보고 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다 해당된다"라고 답했다.

김금석 자문위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7월에 없어졌다. 지금 항목별로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항목 구성별로 해서 통보가 왔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항목이 7개인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바뀌나?"라고 질의했고, 강성우 부장은 "내년 초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그거(항목 7개 지속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 7개 항목이라는 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하에서의 내용이었고 그걸 포함해서 더 늘어날지 아니면 더 축약을 할 건지 어떤 방식이 될 건지는 내년 초에 발표해 드릴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은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지조사가 나오면 직원들 입단속하고, 3일 동안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대응하셔야 한다. 마지막 날 조사관이 일방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무조건 사인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들끼리 연대보증하고 간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상의한 경우 회원분 90%가 만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99% 회원분이 실망한다"라며 경기도의사회와 초기에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CCTV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진자자격조회 의무, 비급여 보고,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시행됐거나 앞두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싸우고 바꿔보려고 하고 있다. 힘드시겠지만 관심과 참여해 주시고 회비 납부도 말씀드린다. 이유는 회비를 내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의협까지 대표를 못 뽑는다. 가능하면 납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분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료분쟁 문제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시는데 빨리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고, 본인이 개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셔야 한다. 제가 의사할 초창기 때만 해도 형사처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료분쟁이 생기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초기에 본인이 임의로 막 여러 가지를 해버린 후 경기도의사회로 오면 저희도 해드릴 게 별로 없다"라며 초기에 경기도의사회와 상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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