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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찾아가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용인지역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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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찾아가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용인지역 '성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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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민원 제기하면 경기도의사회는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 운영"
"대진의사 하는 분은 면허정지 기간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개별 의료기관 환수 금액 줄어드는 추세, 비대면 현지조사는 늘면서 전체 환수 맞출 듯

경기도의사회 제5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4월 16일 오후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사회는 도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5차 세미나는 김금석 자문위원의 사회로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안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 안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는 신규 개원하는 의사는 물론이고, 기존 개원한 의사, 대학병원 교수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며 "의료 환경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전에는 의학적 부분만 알고 경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용인되는 세상이 아니다. 다른 부분을 잘 몰랐다고 하면 처벌되고, 절대 익스큐즈 되지 않는 세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역을 돌면서 아셔야 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개원의, 교수 등을 위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가 있다. 의료분쟁이든 정부 기관과의 문제이든 어떤 내용이라도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의사가 외로울 때가 많다. 오늘 한가지 기억하시라. 경기도의사회로 전화하면 된다. 환자가 분쟁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다그칠 때 웨이트 하시고 상의하시면 상담해 드린다"며 "의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고, 회원도 회비를 낸다. 토요일 시간 내 참석하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원장은 인사말에서 "대선에서 봤듯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규모로 성장했다"라며 "그러나 경기도 의료 수요는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사회,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경기도에서 해결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봉직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문케어 등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더 문제는 간호사법, 의료기사 별도개업 허용 법 등이 집요하게 추진된다"라며 "대학병원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 의사회가 나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박미화 건강관리3팀장이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박 팀장은 "(검진기관 지정서와 관련하여) 평택시에서 강남구로 이전하여 평택시 보건소에 취소 요청 후 강남가서 신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있던 곳(평택시)에서 지정 신청 취소 후 새로운 곳(강남구)에 가서 신청 안 한 사례가 있었다. 원장은 계속 검진기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검진기관 지정서'가 없어 관할 보건소에 갔는데 지정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시군구를 옮기면 현지 취소 후 옮겨 간 곳에서 지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김세민 대리가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김 대리는 "방문확인과 관련된 다빈도 질문 중 '왜 하필 우리 요양기관이 방문확인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다"며 "외부 민원의뢰, 공단 자체 선정 케이스 등 때문이다.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은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김영남 부장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에 대해 안내했다. 

김 부장은 "요양기관 대표자, 개설자는 대진의사를 할 수 없다. 수련하는 전공의도 안 된다. 공보의는 군 업무자라서 안 된다. 현지조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야간 당직 의사가 없어 대진의사로 군 복무자 아니면 전공의를 쓰는 경우는 인정 안 된다. 부당행위로 적발된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더 중요하게 볼 부분은 주로 대진의사 만 하는 분은 반드시 면허정지 기간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복지부 홈페이지, 아니면 복지부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라. 대진하고도 지급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대진의사 신고 시 면허정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과로 하나? 아니면 인적자원 사이트가 있나?"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김 부장은 "저희(심평원)는 복지부와 연결된 시스템으로 확인하지만 (의료기관은 시스템 연결이 안 되니) 전화로 문의하시면 된다. 사이트는 안 되고, 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전화해 면허정지 기간을 확인하면 알려 준다"라고 답했다.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소 부회장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면조사가 있다. 현지조사와 같다. 2주까지 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이 나온 것을 보니 한사람 이름(조사자)으로 몇군데 의료기관에 했다"며 "결론은 (뜯어 가는 금액이 줄면서) 의료기관 조사 건수를 늘릴 거라 생각된다. 금액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대면 서면조사도 2주 동안 한다"라고 언급했다. 

소 부회장은 "피조사자의 권리를 숙지하고 기본권을 요구하시라. 현지조사가 나오면 직원들 입단속(원장님께 물어보시고 저는 말할 입장이 못 된다) 시키고 직원들 확인서는 원장 허락 없이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시라. 현지조사 기간(보통 3일)은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대응하시라"라고 말했다.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제도가 잘못됐다고 공단, 심평원 관계자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의료제도를 얘기한 게 의사들이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CT환수 피해 대응에서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환수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의협에 올렸다. 2019년, 20년, 21년에 올렸고 올해도 올리는 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최근에는 CT로 난리가 났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과정에서 CT 공동활용병상을 없애는 것으로 진행 중이다. 공동활용병상을 없애 다른 과 의사는 CT를 못 쓰게 하려다 이렇게 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업을 못 하니, 본인들도 조그만 이익을 지키려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정부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대표에게 특정 세력이나 특정 과가 아닌 모든 회원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뭉쳐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모이면 의료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의사회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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