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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지역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알찬 강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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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지역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알찬 강의 '성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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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 시, 이메일 온 날짜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해야"
"의료분쟁 객관적 절차는 법원으로 가야… 의료사고특례법 생기는 게 제일 좋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제9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5월 20일 하남시청 별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세미나인데 회를 거듭하며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김금석 위원의 사회로 △인사말, 축사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안내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진료비 청구·심사의 이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법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 곽은정 팀장이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를 주제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은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 이상,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방사선사 1명 이상을 둔다"라고 안내했다.

곽 팀장은 "일일 평균 15인 미만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예외 사항으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검진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지원부 김세민 대리가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안내]를 주제로 "권리구제 제도의 경우 환수 예정 통보는 14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단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질문에서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권리구제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의사는 오늘 알았으니 보완해가지고 받자고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전산으로 통보하면서 그날 의사가 알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는 이메일을 받은 한 달 후에 확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90일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한 며칠이 늦어져서 이의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혹시나 이의신청할 일이 있으면 처음에 이메일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한 날이 아니라, 이메일이 온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서현미 부장도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진료비 청구·심사의 이해]를 주제로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질문에서 A 의사는 "제품 치료 재료대를 100원으로 받았고, 다 소비를 하지 못했는데 재료대가 변경이 돼 30원이 올랐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질의했다.

서현미 부장은 "100원으로 구입했지만 지금 130원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구매가로 청구하도록 돼 있다. 100원에 구입한 증빙 자료가 있다. 100원으로 구입했다면 100원으로 청구한다. 다 사용하고 나면 130원 단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30원 단가로 구입해서 그때부터는 130원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이 [회원민원고충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복지부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과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업무정지를 받거나 아니면 과징금 최대 5배 선택 시 고려할 점이 있다"라며 "예를 들면 5개월을 쉴 것이냐 아니면 1억 원을 낼 것이냐인데 (1억 원) 과징금으로 선택해야 한다. 업무정지는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 하지만 과징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하면서 최근 의료계 현안인 간호법, 면허취소법에 대해 "기존의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을 13개 보건 직역과 함께 막는 방법으로 가면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이라는 말을 쓰면서 면허취소법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도 똑같이 간호법 반대를 13개 직역과 내세우다가 이번에 면허취소법은 가장 최악으로 법이 공포되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은 "11월부터는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소한 범죄라도 의사는 저지르면 11월 이후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게 돼 있어서 지금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여당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회원분들도 법 개정을 한다면 강도 살인만 해라. 나머지는 진료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옆집과 사고하고 환자 진료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면허를 취소하느냐. 그런 논리를 무장해서 여론 조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의료 사고나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도의적인 책임이냐 법적인 책임이냐를 딱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라며 "도의적인 문제다. 즉 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문제다. 기분 나쁜 문제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나? 가급적 사과를 많이 하면 좋다. 법적인 문제는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환자가 치료에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는 거의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의 특징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부분 해결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빨리하는 바람에 우를 범하는 사례를 많이 본다. 절대 빨리 뭔가 쇼부를 보려고 그러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밟자고 얘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의료분쟁의 객관적 해결은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소비자원 △법원 △병원 자체 해결 △의협 공제회 등이 있고 현재 없는 방법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중재원은 대부분 의사 과실이 많이 나온다.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법원으로 가는 게 훨씬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다. 의사협회 공제회나 또 각과 배상 보험이 있다. 그런 곳에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가장 좋은 거는 의료사고특례법이 생기는 게 제일 좋다. 제가 사실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것을 처음 초안을 만들었다. 우리는 진료하다가 환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하다가 차를 박아 상대방이 다쳐도 경찰서 안 간다. 교통사고특례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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