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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정보 얻고 궁금증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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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정보 얻고 궁금증 해결하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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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어려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건강검진에서는 의사의 지도·감독하 소노그라퍼 암검진 인정하지 않아"
"채용 어려워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응급구조사가 하는 것은 불법"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집행부 제8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지난 10월 22일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8차 세미나는 △인사말, 축사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안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 안내 △의료자원 현황 신고 안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제34대 이동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께서 진료실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연락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 드는 것 아니고 간단한 요청으로 심평원·복지부·공단·보건소의 부당한 행정, 환자와의 의료분쟁, 직원 관리 등 어떤 문제라도 민원센터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노력한다. 알고 계시면 진료실에서 외롭지 않다고 느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은 축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경기도의사회에 감사드린다. 파주·고양·김포가 1개 권역이다. 8차 세미나인데 2019년에 시작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호응과 반응도 좋아 첫해, 둘째 해 이후 해마다 권역별 세미나를 회원을 위해 개최한다. 좋은 날씨에 모두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정보도 얻어 가시고, 병원 운영에 도움 되기 바란다.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건강관리부 김수형 팀장이 '국가 건강검진 사업'을 안내했다. 김 팀장은 "일일 평균 검진 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임상병리사가 없어도 된다. 다만, 검진 의사가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단 인천경기지부 의료기관지원부 김민수 대리가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를 안내했다. 김 대리는 "다빈도 질의사항 중에는 '왜 하필 우리 요양기관이 방문확인 대상인가?'라는 질의도 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제보, 감사원 등 외부 기관 요청, 공단 데이터로 선정 등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암검진을 소노그라퍼가 하는 경우 의사의 감독하에 해도 되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라는 질의가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건강검진에서는 암건진을 소노그라퍼가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의사가 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심사1부 김경숙 팀장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을 안내했다. 김 팀장은 "2019년 시작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올해 들어 본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 이영한 차장이 '의료자원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 이 차장은 "시설·장비·인력은 병원에서 청구 전에 준비돼야 깎이는 부분이 없다. 청구 후 신고하면 삭감된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시설·장비·인력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보고 청구해야 삭감을 줄이는 큰 방법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 인력난이다. 응급구조사도 의사의 감독하에 병원 간호업무, 예를 들면 IV(정맥주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나?"라는 질의가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위 자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가 있다. 기준에 벗어나는 거는 불법이다. 채용하기 힘들다 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소 부회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시 업무정지와 과징금 선택 시 고려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쉴 것인가와 1억 원을 낼 것이냐인데 과징금 1억을 내고 1심에서 이기면 과징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이겨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 부회장은 "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알아보면 이런 악제도들은 대부분 과거 우리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합의하고 도장을 찍어 만들어낸 제도이다. 최근에도 수술장 CCTV 강제화 법안이 통과됐고, 면허취소법, 간호법, 분석심사 등 진행되는 심각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일정부분 수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우리를 대표해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회원이 우리 대표들의 회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회비를 내고 투표권을 갖고 참여해 주셔야 우리의 권리를 지킬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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