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경기 서남부지역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알찬 강의로 '성료'
상태바
경기 서남부지역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알찬 강의로 '성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7.18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는 회원 위해 존재, 개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전화주시면 도움을 드려"
"18년 전 이런 세미나 있었으면 몰라서 규정 위반으로 실사당하는 일 없었을 것"

경기도의사회의 '제7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7월 16일 시화병원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세미나인데 회를 거듭하며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김금석 위원의 사회로 △인사말, 축사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안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 안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규정을 몰라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 공단과 심평원이 관련 규정을 강의해 드리고 의사회에서도 회원이 겪는 문제점을 오늘 강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전국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 심평원, 복지부와의 문제, 그리고 의료분쟁, 직원관리 문제에 대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는 변호사와 경험 많은 임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드린다. 소군호 부회장이 센터를 이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민원 대부분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개원, 봉직 그리고 대학에 교수분도 졸업 후 의사로 살 때 혼자라고 생각 들 때 편하게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전화하시면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린다"라고 안내했다.

이 회장은 "공단, 심평원과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다. 악성이 아닌 규정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단체 차원에서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전화하시면, 상담비를 받지 않으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또한 오늘 세미나도 회원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회장은 축사에서 "제가 마음속내과의원을 개원한 지 18년이다. 펠로우를 마치고 개원했는데 1년이 지나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왔다. 개원 당시를 돌이켜 보면, 양심껏 소신 진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 환자 검사, 건당 진료비가 높아 지표에 걸려 실사가 나온 것이다. 규정, 규칙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회상했다.

박 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를 예방하시기 바란다. 어떤 문제로 실사가 나올지 알 수 있다. 18년 전 이런 세미나가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동욱 회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 세미나도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세미나가 개원 회원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재완 시화병원 병원장은 축사에서 "시화병원은 서남부 의료중심 병원으로 개설한 지 24년이 됐다. 새병원 오픈은 1년 반이 됐다.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좋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건강관리부 강현아 주임은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에서 "진단검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경우 일평균 15인 미만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되지만, 검진 의사가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영상의학 분야에서 방사선사의 경우 일평균 검진 인원 15인 미만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되지만, 촬영을 검진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의료기관지원부 예지민 대리는 '요양기관 방문 확인 제도 안내'에서 "공단 방문확인 후 환수 예정 통보 시 14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환수 결정 통보 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 신청해야 한다.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김금석 위원이 "경기도의사회에서 4년째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지난번 의정부 세미나 때 많았던 질문이 국가 건강검진 기관 4주기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검진 입력이었다. 민원 내용이 '서버가 다운된다. 지침서가 늦게 도착했다. 4주기는 3주기보다 복잡하고 힘들다'는 민원이 있다"라고 질의했다.

강현아 주임은 "4주기 평가를 시행하면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 죄송하다. 지침서 배부 지연을 해소하려고 포털에 파일을 업로드했지만, 의원급이 다운로드하여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며 "서버 다운 문제도 병원급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의원급은 워낙 많아 오전 진료 후 2시~5시 사이에 입력 지연 현상이 있었다. 지침서 배부 늦어지는 부분을 본부에 건의했다. 7월 8일에서 22일까지 연장됐다"라고 답했다.

휴식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박남진 팀장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 안내'에서 "코로나로 방문심사가 2년째 없었다. 방문심사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 같다. 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요양기관에 내방하여 약제 등 총량이 맞는지 본다. 선정기준은 빅데이터가 좋아서 활성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다. 반복되는 조정은 빨리 수정해 주셔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오상근 상록보건소 소장은 "작년 12월 28일 오전 진료 후 폐업하고, 컴퓨터를 단원보건소에 제출했다. 상록수보건소장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입금이 안돼 전화해 보니 말일 날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다시 청구했다. 원래 기준이 말일 날인지?"라고 질의했다.

박남진 팀장은 "폐업 신고는 보건소 업무다. 폐업 신고 연계 청구의 경우는 열외로 생기는 부분이라 전화 신고나 무선으로도 안내해 드릴 수 있다. 아마도 청구와 폐업 시점의 갭이 커서 생긴 문제다. 페업 전 심평원에 미리 상의하셔야 한다"며 "(꼭 월말에만 청구해야 하나?) 이 문제는 폐업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 휴가 가서 26일 청구하면 반송된다. 청구는 기본적으로 주단위, 월단위 구분이다. 주단위는 그 다음주 , 월단위는 다음달 1일 청구한다"라고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소 부회장은 "현지조사(실사) 나오면 회원들이 당황한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많이 나온다. 복지부 사무관도 같은 이름으로 일곱 군데 나오는데 쉽게 서류 제출하라 하고, 서류 이것저것 내라 한다. 대면보다는 스트레스가 적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소 부회장은 "3일 나오는 현지 실사에서는 첫날 데이터를 가져간다. 의사랑 같은 프로그램 달라하고 간호인력서류, 거래명세서 등을 달라해서 가져간다. 둘째 날이 본격적이다. 세째 날은 사인받으러 온다"며 "타조는 사자가 쫓아 오면 머리를 땅에 박는다. 안 보면 된다며 회피하려 한다. 실사의 경우도 바쁘다며 회피하는 식이지만 둘째 날이 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 부회장은 "그래서 자살하는 분이 생긴다. 조사 나온 사람은 병원 직원에게도 유도심문한다. 증기흡입치료, 심층열치료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라고 물었을 때 간호사가 예하는 순간 동그라미다"라고 언급했다.

소 부회장은 "직원 단속을 잘해야 한다. 몰아붙이는 분위기이다. 회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며 "저 같은 경우 첫날, 다음날 대장내시경 예정인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의 진료로 여유를 갖고 대비한다. 직원에게도 '저희는 잘 모르니 원장님께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도록 응대 연습을 시켜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 부회장은 "작년 8월 말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때 강의 자료에서 우려했던 간호단독법, 면허취소법 등이 법사위에 올라, 올 하반기에 대부분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협에서는 8월 20일 집회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지만 막을 의지가 없고 CCTV법은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우려했다.

강 부회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며 "우리 동료가 스스로 옥죄는 제도를 만든다. 각과 의사회에서 당장 눈앞 이익을 생각하면서, 정부를 편들면서 제도가 만들어졌다. 바뀐 신경학적 검진 규정 때문에 경남에서 의사가 실사를 받다 자살했다. 대구에서 개원했던 의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방문'이라는 규정 때문에 6억 원의 CT환수로 폐업하고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60개월 할부로 갚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3년 전 경기도의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 방문 진료를 반대하면서 당시 공단에서 발표했던 ICT 방문간호스템과 연계시키면 간호사 단독개원, 간호단독법의 단초가 될수있다는 점도 꾸준히 알렸었는데, 의협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간호단독법 저지를 말하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찬성하고, 주치의제는 반대하면서 만관제 활성화를 말하고, 총액계약제는 안된다면서 분석심사는 참여하는 게 문제다"라며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 같다. 지금이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제대로 대처하는 의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암울한 미래? 대책은? 막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막을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CT환수 승소, 코로나 접종 시 타질환 청구, LDL 규정 개선 등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서 막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는 현장에서의 회원 어려움을 처리하고 막으려 한다. 실사 받는 회원을 위해 회관에서 밤 10시, 11시에 만난다. 서울, 경기 지역 외 지방에서도 온다. 얘기 들어 보면 의사회 누군가가 5년, 10년 전 대표가 도장을 찍어준 결과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조용히 있으면 3년, 5년 후 피해를 받는다. 경기도의사회 임원들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싸운다. 관심을 가져 달라. 경기도의사회 문자, 이메일, 기관지인 경기메디뉴스를 보시면서 회비도 내달라"라며 "의협 회비 납부율이 30~40%다. 내기 싫지만, 의협 회비 안 내면 회장 선거에 참여 못 한다.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이다. 회비 내고 회장 선거, 각 지역 의사회, 각 전문과 의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뀌고 진료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메디뉴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