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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의 찾아가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안양지역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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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의 찾아가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안양지역 '성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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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는 '의사환자'도 많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연락하면 함께 고민·대응할 것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심평원 공단 데리고 나와…고지 내 조사를 담대하게 요구해야
분석심사 가면 현지조사보다 더 큰 것들이 들어올 게 뻔한데 의협은 SRC·PRC 참여?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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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7일 오후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제3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120여 명의 안양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안양을 시작으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순회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18일에는 부천지역에서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27일 열린 제3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는 경기도의사회 김금석 위원의 사회로 △인사말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 안내 △중간 인사말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 건강검진 사업'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건강관리팀 박미화 팀장이 안내했다.

박 팀장은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에서 의사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예를 들면 1일 25명씩 300일 진료하면 7,500건이다. 이를 넘어가면 2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하계휴가 시 대진의 신고는 심평원에 한 후 공단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 2~3일, 3~4일 잠깐 다녀온다고 심평원에만 신고하고 공단에 신고 안 하고 청구할 때 청구 안 된다. 실제 대진의를 썼지만 원장 이름으로 청구 시 문제가 많다. 왜냐면 출입국 자료가 넘어온다. 동남아 가셔서 청구하는 꼴이다. 소명이 안 되고 환수된다. 반드시 검진의로 청구 가능하니 반드시 대진의 2~3일이라도 공단에 등록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김혜경 부장이 안내했다.

김 부장은 "장비현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간 의료기기 유통이 가능한가요?'라는 문의가 있는데 파는 건 안 된다. 양도·양수는 가능하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별도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단,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 사유로 양도·양수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두 병원이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지급불능의 경우 코드를 전해 드린다. 미청구 진료비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완 청구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지원마다 안내해 드리고 있다. 넘어가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청구 진료비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여 받아야 될 진료 비용도 너무 바빠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보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안내했다.

중간 인사말에서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진료로 바쁘지만 의료법 등 규제도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는 환자를 보지만, 저는 만나는 회원분들 중에 ‘의사환자’로서 문제 케이스가 많은데 생각보다 진료와 병원 운영 때문에 전과가 많고 면허 정지도 생각보다 많다. 놀랄 정도로 평온하게 진료 잘하는데 속 사정 얘기를 들어 보면 골치 아픈 얘기들이 많다. 의사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다. 이런 세미나 두 시간 들어도 귀찮으니 원무과가 알아서 해봐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귀찮고 알고 싶지 않지만 의사로 살아가려면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규제를 줄이려 노력하고,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고 있다. 회원 혼자 고민 말고 알려 주고, 케이스를 빨리 얘기할수록 예후가 좋다.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민원을 열심히 해결해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중 타 시도에서도 연락 오고 한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을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오늘 강의 자료 외 규제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라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진료하려면 알아야 한다. 안 그러면 면허정지 업무정지되기 때문이다. 회원이 고충처리센터에 전화하면 공감하고, 대화하고, 큰 문제는 회관에서 밤에 대책회의도 해드린다. 혼자라 생각 말고 골치 아픈 일을 연락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의사회 제3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출처 : 경기도의사회 제3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를 주제로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부회장이 강의했다.

소 부회장은 "원무과 직원에게 맡기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회원이 많이 알아야 한다. 실사라는 용어가 실제 없고, 현지조사가 실사다. 현지조사는 거부하면 1년 영업정지 당한다. 복지부가 공단 심평원을 데리고 나온다. 이에 비해 현지확인은 공단이 나온다. 현지확인은 공단에서 돈을 적게 주려는 거다. 공단은 의사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소 부회장은 "현지확인은 공단에서 2~3명 나온다. 확인은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질 게 없으면 별건을 건든다. 피조사자의 권리에 보면 사전 1주일 전 조사 범위를 고지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대리처방 확인이 잘돼 있으면 다른 것을 건든다. 자주 하는 것이 비급여 확인서 받았는지를 건들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소 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최근에 심평원과 상생협의체에서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때 '별건 조사는 하지 말고 조사 범위 내에서만 해달라'라고 얘기했다. 현지확인이 나오면 실제로 그렇게 하셔도 된다. 1주일 전에 통보한 조사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봉수 총무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강의했다.

강 부회장은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분석심사를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의협은 SRC(전문분과심의위워회), PRC(전문가심사위원회)의 지표 개발과 중재를 하려면 위원으로 들어가야 회원 피해를 줄인다고 말한다. 분석심사는 정부가 2017년 8월 문케어 이후 만들었는데 문케어를 완성 시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2019년 5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분석심사는 정부 발표대로 진행 중이다. 목표를 보면 2023년에 보장률을 70%로 높이면서 현재 전체 급여비 삭감률이 1%로 나오는데 분석심사, 자율점검제 등으로 3배인 3%까지 늘리겠다고 적어 놓았다"라고 우려했다.

강 부회장은 "2019년 의협 심사체계개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필수 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경향심사(분석심사)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년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김영준 분과위원장이 분석심사를 반대하고 집행부가 의학회와 병협도 설득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에 대응하도록 하자고 하여 가결됐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추천 논의가 있었고, 임총을 하려다 부결됐는데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이 제도로 가면 현지조사 실사보다 더 큰 것들이 들어올게 뻔하다. 알고 계셔야 한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라며 "회원들도 의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감시·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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