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창간기념 심층기획] ① 갈수록 과도해지는 법정교육 규제·갑질…의료기관 이중고 하소연
상태바
[창간기념 심층기획] ① 갈수록 과도해지는 법정교육 규제·갑질…의료기관 이중고 하소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1.2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교육 확대도 문제이지만 그 와중에 돈벌이하고 갑질하는 것도 문제"

진단용 방사선 교육, 질병청 갑질로 독과점 교육기관 이수 후 시험 통과도 어렵게 운영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부터 마약류취급자 교육, 건강검진 교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지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를 보면 19개 법정교육 중 필수가 성희롱 예방교육 등 17개, 선택이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 등 2개이다. 

선택 교육 사항이지만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은 이수확인증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고, 피 교육 대상자는 의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교육도 의사가 대상이며,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정교육은 미이수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 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써 2023년 마지막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미이수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종사자는 교육받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미이수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정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인데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도 넘을 수 있다.

미이수 시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은 안 했을 경우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때부터 4차 위반까지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처벌이 뒤따른다.  

법정교육 중 관할 보건소에 결과 보고가 필수인 교육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핵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5가지이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는 올해 의사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가장 많이 된 교육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운용해 온 의사들은 올해부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과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은 보수교육기관으로 특정 업체 1곳만 지정함으로써 의사들이 위 기관으로부터 온갖 갑질과 피해를 당하여 2만 5,000명의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경기도의사회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의료계 A 인사는 "주기별 법정 교육의 의무화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런 와중에 이런 법정교육을 갖고 돈벌이하는 문제 때문에 의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너무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질병청이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독과점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이 업체가 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개원한 B 의사는 "저는 올해 해당 사항이 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겨우 받았다. 교육 후 치른 시험은 난도가 높아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정도로 당초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C 인사는 "요즘에는 교육을 가지고 (민간 교육업체가) 우리 거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다른 거 팔아먹으려고 무슨 무슨  교육 이런 거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돈벌이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교육이 그러면 실제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도 없는데 교육만 자꾸 확대하는 이런  현장의 지나친 규제는 문제이다"라며 법정교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