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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회사 이익 꾸준한데 실손 손해율 130%는 뭐야? 단어의 함정일 뿐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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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회사 이익 꾸준한데 실손 손해율 130%는 뭐야? 단어의 함정일 뿐 남는 장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1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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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업계 빅5 보험사 올 상반기 순이익 2조 6,252억 원,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
개원의협의회 "보험사들 비윤리적 경영,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실손보험 시민연대 "손해율 130%라서 보험료 올려야 된다는 기사 끊임없이 양산돼 문제"
금융감독원 "내년 IFRS17 적용되면 '위험손해율'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그럴까?

"최근 뉴스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에 5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으며, 하반기 또한 2조 원이 넘는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반면 장기손해율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회견 ©경기메디뉴스
©경기메디뉴스

2조원 순이익이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 경기메디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 손해보험업계 빅5 보험회사가 공시한 금년 상반기(1~6월 누적) 확정치 실적의 연결재무제표(IFRS 기준)를 집계해 보았는데 개원의협의회 얘기대로 상반기에만 2조 6,25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경기메디뉴스가 집계

작년 상반기에도 1조 9,483억 원의 반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이보다 34.7%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였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런 호실적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많이 거두고 보험금은 적게 내주었다는 것이며, 여기엔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할 의료비용을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보험사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금융당국이 정작 국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손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예컨대 보험사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원칙은 보험 설계 때 지불 금액이 있다. 적절하게 걷고 지급한다면 균형 잡힌 이익이 나오는데 느는 거는 가입자(계약자)들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내줘야 하는 비용은 지급 안하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다. 금융 당국의 감독 소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원제소뿐만 아니라 이슈가 필요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경선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경선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 ©보험연구원

그런데, 지난 12월 8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를 발제한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됐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과 합산비율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실손의료보험 위험손실액은 11조 원 이상"이라며 "향후 5년 이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감독원에 보고할 때는 위험손해율과 경과손해율을 보고하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위험손해율을 사용한다. 

빨간색 박스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산출식 / 출처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현황과 해외 사례'
빨간색 박스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산출식 / 출처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현황과 해외 사례'

하지만, 시민단체는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낳고, 산출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손해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갔다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문제적 단어라는 지적이다. 일반인들은 '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돌려줬으니 130%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한 주부 블로거는 '뉴스에 실손보험료가 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21년 위험손해율이 132.3%로 가입자(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보상(지급) 해주는 보험료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입자(계약자)의 보험료 100만 원, 보험사에서 보상(지급) 하는 보험료 132만 원 이상이다'라고 포스팅했는데 이런 포스팅의 계기가 되는 비슷한 취지의 기사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위 블로거는) 손해율 숫자는 위험손해율로 나타내고 설명 부분에서는 예정위험보험료 초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예를들면 우리가 원수보험료로 100원을 냈는데 예정위험보험료는 50원, 예정사업비 50원을 각각 책정했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정위험보험료 50원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가 65원(130%)이 나간 거라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위험손해율의 문제는) 보험 계약자는 예정위험보험료 50원만 부담한 게 아니라 50원에 해당하는 예정사업비도 부담을 했다. 그런데 그 예정사업비 50원 부담한 건 쏙 빼놓은 것이다. 50원 예정사업비는 어떤 항목이냐면 인건비나 보험사 설계사 수당이나 일반 관리비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거다. 주주 이익을 위한 예정사업비도 50원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이 손해율 130%라고 하니까 100원 내고 65원(예정위험보험료 50원을 초과한 130%인 65원)을 받았지만 130원을 받았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인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항상 (위험)손해율 130%라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기사는 끊임없이 생산, 양산을 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물론 언론들의 대형 광고주이기도 하니까 엄청나게 보험사들의 입장이 반영된 기사가 너무 많이 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사의 수익성을 전 국민이 부담을 늘려가며 지켜줄 이유는 없고, 민간 기업이 만약에 경영을 잘못하거나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시장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손해율이라는 용어도 산정 방식도 모두 정확하게 공개돼서 보험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각 업종마다 중요한 지표가 있으면 각 업종 대표단체, 정부 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는 국민을 위해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관련해서는 장기손해율, 경과(영업)손해율, 위험손해율, 합산비율, 원수손해율 등 여러 개념이 있는데 어디에도 이런 각각의 손해율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게 문제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은 "위험손해율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주장의 근거로) 항상 위험손해율을 발표하는 건 맞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에서는) 원수보험료보다는 합산비율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A 관계자는 "(8일 세미나에서 위험손해율 130% 수준이라면서 21%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상요율이 자율화돼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지만, 25% 한도를 정하고 있다. 보험료 조정 시 보험개발원이나 독립 계리법인들이 검증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계리법인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지 업무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B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부르는 '위험손해율'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에 대해) 내년에 세븐틴(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 그러니까 부채 시가평가라는 IFRS의 세븐틴이 도입되면 위험손해율이라는 지표는, 이제 현행 원가 기준 회계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표 자체로서는 사라지고 다른 개념으로 대체는 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C 관계자는 "세븐틴이 들어오게 되면 예상 발생 보험금도 실제 발생 보험금 비율이라는 걸로 변경된다. 사전 예고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실손 쪽에 보면은 손해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도입 이후) 업무 보고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남는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A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의 업무 보고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의견들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다.  만약에 관련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내년에 IFRS17이 도입되면 이런 논란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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