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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간소화, 민영보험 이익 극대화 단초…가입자 큰돈 필요 땐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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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간소화, 민영보험 이익 극대화 단초…가입자 큰돈 필요 땐 낭패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0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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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 원 선심 쓰듯 보험금 주다가 몇천만 원짜리 목숨과 직결되는 치료 땐 못 받는 상황 될 것"
"청구간소화 이전에 건강보험 무료 청구 대행하는데, 삭감·환수하는 공단의 횡포부터 바로 잡는 것 우선돼야"

제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다. 현재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고용진 의원, 김병욱 의원, 정청래 의원, 배진교 의원 6명의 국회의원이 청구간소화법을 발의했다.

그간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비밀 누설 처벌 조항이 추가되고, 배진교 의원의 법안에서는 비(非) 전자적 방식의 서류 제출, 보험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동의 등 조항이 추가됐다.

국회 의안정보를 경기메디뉴스가 정리
국회 의안정보를 경기메디뉴스가 정리

국회 입법조사처는 "배진교 의원의 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보험회사 측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非)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개인 민감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줄이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효율성·편의성·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기발의된 개정안과 같이 요양기관-심평원-보험회사 간 전자적으로 서류가 전송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역할과 업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심평원이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인력·예산 등 소요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라는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진교 의원의) 개정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진교 의원의 안은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평원이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급여화의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제외되는 비용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미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 등의 위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검토가 남발될 수 있는바, 이는 의료기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열린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서류 제출이 재차 강조됐다.

출처 윤창현 의원 네이버 블로그
©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 뭉치들과 씨름해야 하셨을 거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병원에서도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은 서류뭉치와 씨름해야 하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림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발표하면서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됐고, 2015년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제 추진, 국회의 청구 간소화 보험법 개정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성경 사무총장(소비자와함께)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간소화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의 전산화를 도입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여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며 "청구간소화를 민간 핀테크 업체에 맡겼으면 한다. 데이터 저장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 전달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심평원을 중심으로 한 청구간소화 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보험료 인상 및 갱신, 가입 거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간 핀테크 업체가 데이터 전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대안을 재차 강조했다.

21대 국회에 6개 청구간소화 법안이 발의되고 최근 토론회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서류 전달이 강조된 데 대해 손해보험 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 업계는 당연히 청구간소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결과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방식에 대해서 의료계랑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심평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자는 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심평원을 통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이라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인 거고 보험업계에서는 계속 청구간소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법안은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바라는 제도로서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 모 인사는 "청구간소화가 되면 몇천 원, 몇만 원 보험사가 선심 쓰는 듯 편하게 보험금 주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목숨과 직결되는 치료가 진행될 때 실손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눈에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대기업인 보험사는 모든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축적하여 횡포를 부릴 것이다.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청구간소화문제는 사실상 민간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그 사이에 간소화를 빌미로 의료기관에 또 다른 의무나 행정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민간 영역의 청구간소화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무료로 청구를 대행해 주면서 보상 대신 복잡한 규제를 받으며 수시로, 삭감, 환수를 하고 있는 거대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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