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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가입 1위 보험회사, 소아과에 민사소송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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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가입 1위 보험회사, 소아과에 민사소송 남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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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언어치료, 발달치료 의료기관과 실손 가입자 피해 우려"
현대해상 "담당자 외근 중…월요일 통화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9일 "어린이 보험 가입 1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 언어치료, 발달치료 소아과에 민사소송 남발, 의료기관과 실손가입자 피해 우려"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아이들이 언어와 발달지연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일선 소아과들에 최근 현대해상 대표이사 명의로 "언어와 발달 치료한 소아과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하고 있다.

의사회가 공개한 현대해상의 소장 내용을 보면 △의사가 아닌 치료사 등이 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행한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가 아니다 △진료비를 수령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보험사기특별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 대한 관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이런 현대해상의 주장을 소청과의사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병원, 재활병원을 포함 의료기관에서는 소아과 의사 등 의사가 언어발달 신경발달중재치료를 총 지휘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행은 언어재활사, 놀이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소장 내용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내용증명을 지난 9일 발송했다.

내용증명을 보면 △현대해상이 팔고 있는 실손보험은 “의사가 직접 진행하는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만”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란 취지인데, 그렇다면 2017-2021년 간 각 해의 “의사가 직접 진행하여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 지급 건수와 액수를 알려 주시기 바란다 △의사가 총지휘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며 그에 따른 실행은 “언어재활사, 놀이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인지치료사”가 시행하는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는 현대해상의 실손보험 보장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경우 일선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이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적극 알려도 되겠는지 답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현대해상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 부서에 전화했으나 담당자 부재중으로 입장은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담당 부서 한 관계자는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외근 중이다. 월요일이나 통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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