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6 (금)
다 보장한다더니… 도수치료는 의학적 근거 불충분한 의료행위?
상태바
다 보장한다더니… 도수치료는 의학적 근거 불충분한 의료행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03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일부 손보사의 도수치료 관련 제멋대로 해석에 반발
“손보사 안내 문자 개의치 말고 의료기관 의사와 상의 후 진료 방향 결정” 권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한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 청구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안내하는 등 손해보험업계에서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멋대로 해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은 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하고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판단한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한다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모 손해보험사는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는 치료 방법이나 치료 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며,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 여부와 증상개선, 병변 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는 마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비급여행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정작 보험가입자가 이에 대해 청구하면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기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 보험상품 설계를 잘못한 손보사의 책임”이라며 “이를 무조건 국민이나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관련 해석에 대해 전문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반박하기도 했다. 먼저, 도수치료는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는 손보사의 주장에 대해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많다”라며 “보건복지부 또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 계통의 통증 및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또,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는 도수치료 등을 과잉진료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에 대한 의료법상 정의는 따로 없으며,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특정 검사를 수행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는 없는 개념”이라며 “심평원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업무 체계에서는 과잉진료 여부 심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즉 요양급여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해당 기준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방법이나 절차, 상한 등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통상 과잉진료라고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라면서 효과성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인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보업계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더 나아가 도수치료를 치료 방법이나 치료 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매도하고 이러한 도수치료를 행하는 의료계까지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해 시행한 의료행위를 폄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가입시킨 선의의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가 즉각 중단돼야 국민 건강권 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보험가입자들을 향해 문자 내용에 개의치 말고 의료기관 의사와 상의해 향후 진료 방향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손보업계를 향해서는 “아무리 손해율 감소를 위한 지급기준 강화 목적이라도,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호도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