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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간소화법에 심평원·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 반대… 대안으로 "최소한의 서식 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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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간소화법에 심평원·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 반대… 대안으로 "최소한의 서식 합의" 제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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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16일 국회 정무위 앞두고 [재벌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논의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15일 개원가에서는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 지정을 반대하면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합의하여 만들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산하 23개 개원의사회가 실손보험 간소화 입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재벌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총 71개 법률 안건 중 25번 안건부터 30번 안건까지 올라가 있다.

25번 안건은 전재수 의원, 26번 안건은 윤창현 의원, 27번 안건은 고용진 의원, 28번 안건은 김병욱 의원, 29번 안건은 정청래 의원, 30번 안건은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를 위한 입법은 보험사 이익 증대 목적의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의료계, 보험사 모두가 합의 가능한 법안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의 서식을 합의하여 만들고,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을 제안한다"라며 "법안 논의 시 대체 입법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행정을 대신하는 관련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개원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미명 아래 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을 지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 통과가 목전에 있다"라며 "의료계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적 계약인 실손에 의료기관을 개입시키는 것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켜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의 심사에 개입시키는 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의 복잡화이다. 환자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하여 보험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의심된다"라고 언급했다.

중계기관으로 민감한 환자의 정보가 수집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김 회장은 "해킹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중계기관) 정보가 외부 유출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나? 심사 복잡화는 보험금 지급 거부의 수단이 될 것이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가 악용되어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은, 건강 보험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의 실손보험 역할이 위축되고 가입 거부가 일어나면서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만악 중계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해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은 당연할 것이다. 중계기관을 통한 청구 간소화는 명분도 없고 그에 따른 실리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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