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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배 불리기에 혈안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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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배 불리기에 혈안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계 분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5.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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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민간보험사 위하고 의료기관 부담 주는 악법 폐지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민간보험사를 위한 악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민간보험사만 이득을 취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하게 되며,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보험사의 업무 행위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세계적으로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환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했다. 직선제산의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고 의사와 환자 간 분란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직선제산의회는 “민간보험사와 계약 관계도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라며 “또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와 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 김재유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와 함께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안 통과 강행으로 사회와 의료체계의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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