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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환자는 반대, 보험사만 좋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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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환자는 반대, 보험사만 좋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6.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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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의약 단체 “해당 법안 폐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외면한 채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한다는 반대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의약 단체는 “그간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그러나 그간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묵인하는 행태를 국민과 의료계가 똑똑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 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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