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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뒷전, 민간 보험사 이익 우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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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뒷전, 민간 보험사 이익 우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안 된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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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성명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 합리적 대안 도출 중인데 성급한 입법에 유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다시 한번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 이익이 우선시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 통과돼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됐다.

특히 자료전송을 위해 ‘중계기관’이라는 중간단계를 놓는 것이 과연 청구 간소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보의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해 부득이하게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①자료의 집적 금지, ②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선정, ③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 방법 보장, ④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 조건 세부 사항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또,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하기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 중이었다. 이에 더해 중계기관의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 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3개 단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을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로 봤다.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

3개 단체는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현주소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일순의 편의보다 환자의 진료 정보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구 간소화로 야기될 부작용에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결국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고, 환자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안이 자명함에도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법안 통과에 일조해온 손보사의 이중적인 모습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3개 단체는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 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임에도 그 선을 넘고 있는 보험사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 정보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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