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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환자 피해 우려 담은 의견서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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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환자 피해 우려 담은 의견서 국회에 전달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6.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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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으로 득 보는 건 민간보험사뿐,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은 더 커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우려되는 피해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양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취지에서다.

그러나 의협은 오히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민간보험사의 실익만 높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 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먼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인데도 보험계약과는 무관한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한편 보험회사에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류 전송 등을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시의 문제점도 우려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현재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 비해 오히려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이미 많은 병원에서 민간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청구간소화 업무를 대행하는 등 청구간소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4차 산업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IT 업계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의 운영 목적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의협은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심사평가원의 관련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를 위해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한 뒤 “심사평가원에 위탁 시 비급여 정보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정보 등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 시 악용하는 등 임의적인 환자 진료정보의 남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가입자들의 소액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청구간소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실손보험사가 있다”라며 “일부 보험사는 대표 팩스 번호조차 공개하지 않아 매번 콜센터를 통해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전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가입자 편의성 증대와는 상반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은 줄이는 상황에서 올 초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반 행위라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보험료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과 소송을 남발하는 등 이익에 민감하던 실손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를 통해 소액 미청구로 인한 낙전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청구간소화로 획득한 환자 진료정보를 활용해 지급 및 개갱신 거절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왕증 등으로 보험의 부담보나 지급 거절, 갱신 거절, 타 보험사 가입 거절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비록 환자가 동의할 경우 전송한다고 하나 환자는 편의를 위해 모든 정보를 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된 개인 진료정보로 인해 지급 거절 등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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