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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 넘기는 게 진정 국민 편의 위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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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 넘기는 게 진정 국민 편의 위하는 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9.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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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약 5개 단체가 해당 법안의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여러 위험성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의약 5개 단체의 주장이다.

이렇게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가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생성해야 한다”며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 간소화로 인해 비용 절감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에 비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의약 5개 단체는 “정부가 진정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진료비 청구 간소화보다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며,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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