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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편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도에 맞설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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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편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도에 맞설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 출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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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탓하지 말고 과도한 보험가입자 유인 및 경영적 해이 시정해야
정보 공유 및 대화로 공생의 길 마련 제안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위탁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심평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등 위탁업무를 포함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과 의사회를 기반으로 개원의의 적극적 지지를 앞세워 출범했으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대개협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꼽으며 개원의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 및 관련 입법 추진 로비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라며 “정작 보험가입자의 초과이익 취득을 조장하는 상품설계나 과장광고 판매와 같은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손실액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사업비 사용은 은폐한 채, 적자의 원인이 마치 비급여진료 항목 보험금 때문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0년 5월, S보험사는 대개협 회원인 개원의들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선을 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D보험사는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한 후 해당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중 일부(입원일수)가 심평원 심사 결과 조정되자, 의료기관의 과잉 입원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휴업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보험이 건강보험과 유사한 심사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대개협은 “이런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의 불만이나 의견에 편승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 의견 개진과 행동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위원회는 회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회원 동참 및 대국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출범 배경과 계획을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환우회 등과의 적극적 소통과 의견 공유를 통해 현 실손보험의 문제 및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방향을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정부에도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 면담 및 회의를 요청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대개협은 실손보험사들을 향해 “원래 비급여 항목은 심사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항목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마치 의사들이 적응증이 아닌 의료행위를 사익에 편중해 남발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라며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읍소해 현 실손보험의 경영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행위를 자정하고, 과도하고 비도덕적인 보험가입자 유인 행위 및 경영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한편, “정보 공유 및 대화를 통해 앞으로 실손보험의 나아갈 방향 및 국민 의료를 위한 공생의 길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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