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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심층기획] ⑥ [完] 경기도의사회의 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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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심층기획] ⑥ [完] 경기도의사회의 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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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요양급여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피해 회원과 함께 대응 민‧형사 모두 승소
특정과 이기주의로 인한 면허 속의 면허 없애야…동료 의사의 고통의 원인이 의사가 되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권익향상을 위해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인력규제 등 면허 속의 면허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돕기 위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 함께 고민·해결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의 개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CT 요양급여비 부당 환수 사건에 경기도의사회는 'CT 요양급여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회원과 함께 대응하여 민‧형사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21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경기도의사회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2건의 최종 승소 판결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대법원 승소의 의미는 인력기준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 환수나 업무정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 구제된 A 원장은 "도움을 청한 단체 중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준 단체가 경기도의사회였다. 만약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비참했을거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총회에 ‘CT, MRI, 유방촬영 특수 의료장비 보험 청구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이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협 대의원총회 안건 심의 결과를 보면 “특정과나 학회의 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인증의, 세부전문의, 의료인 인력규제 등 동료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에 관한 현황분석과 지침 마련을 위해 KMA POLICY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의 규정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에 있는 '비전속은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 근무'라는 문구다. 

출처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
출처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의 과별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동료 의사에 대한 비현실적인 CT 인력규제가 정부의 5배 환수의 도구로 악용됐다.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으로 관련 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은 2019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수임 안건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2021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재부의하여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열린 특수의료장비 제도와 관련된 복지부와 의료계 간담회에서 근본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중순에 복지부, 의협, 병협, 영상의학회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CT 비전속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주1회 이상 방문근무에서 월1회 이상 방문근무로 완화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태경 사무관은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CT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방문 근무에 대해서 '삭제' 할 계획을 문의하셨는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측면에서 삭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완화하려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삭제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의료계 내부에서 과별 이기주의로 삭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공단을 만나 보았는데 의료계가 개선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동료 의사의 고통의 원인이 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고통받는 회원들을 생각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을 생각하면 의협이 부당한 CT 영상의학과 인력기준 개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올해에도 이행의 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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