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3 18:06 (목)
"비급여 신고, 팩스·서면으로 하세요"… 경기도의사회 3년째 안내
상태바
"비급여 신고, 팩스·서면으로 하세요"… 경기도의사회 3년째 안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14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동안 서면, 팩스 신고 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어
많은 회원 참여로 비급여 통제를 저지하는 효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기관에 보낸 비급여 전산 신고 안내문 / 사진 제공 익명의 독자

비급여 신고 시 전산 신고가 아닌 팩스나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문]에서 △현재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5 항목 중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전산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신고를 팩스나 서면으로 할 것을 3년째 회원들에게 안내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서면, 팩스 신고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많은 회원의 서면, 팩스 신고 참여로 비급여 통제 저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경기메디뉴스는 심평원에 비급여 가격 보고 방식으로 전산 신고는 물론이고 팩스나 서면 신고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복지부와 심평원에 법적 근거 없는 비급여 전산 신고 강요를 중단하고 서면 신고, 팩스 신고를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또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해 온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산 신고를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팩스나 서면 신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된다.

서면 신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는 [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이다.

팩스 신고 번호는 033-811-7445이다. 팩스 수신자는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으로 설정하면 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신고를 팩스나 서면으로 진행하거나 자료 보완 강요로 회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년 전부터 복잡한 전산 신고가 아닌 간편한 서면, 팩스 신고로 대체 가능함을 재안내 드린다. 우편 접수 또는 팩스 접수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전산적 효율을 제한하여야 만이 향후 잘못된 제도에 의해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급여와 관련하여 심평원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실제 제출 과정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원내 비급여 고지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상한액 초과 입력을 제한하는 등 경기도의사회가 우려했던 전산 신고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