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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산 신고 No!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팩스·우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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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산 신고 No!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팩스·우편 내용증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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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점점 커져…이슈화해서 막아야"
"의료기관 편가르기,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에 우리 대표들도 인식을 바꿔야"
빨간색 네모 부분을 보면 "이 우편물은 2022-09-15 제 349350100985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수원우체국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A 임원
빨간색 네모 부분을 보면 "이 우편물은 2022-09-15 제 349350100985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수원우체국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A 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방법을 전산 신고만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A 임원은 가격 등 신고를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제도를 거부하는 운동을 지난해부터 실천해 오고 있는데 A 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산 신고를 거부하고 서면 신고로 대응했다.

15일 A 임원은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회원들이 비급여 금액이 올라간 것도 있고, 변경이 조금씩은 다 있다. 변경된 내용만 보낼 게 아니라 비급여 모두 다 반영해서 문서를 보내면 심평원에서도 로딩이 될 거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극대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전산 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A 임원은 "의료기관이 문서로 보내면 심평원에서는 기입하려면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대조를 해 봐야 될 거다. 결론은 심평원 업무에 로딩을 시켜 이슈화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대해야 한다. 고분고분하게 할 건 아니다. 결론은 다시 원점부터 논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A 임원은 "특히 내용증명이 보냈다는 증명이 된다. 팩스로 신고하면, 심평원에서 바로 전화해서 팩스로 하면 안 된다며 인터넷으로 하는 전산 입력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A 임원은 "심평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 없이, 가격 공개도 하고 전담팀도 만들고 벌써 자기네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진행하고 있다. 병원별로 비급여의 적정 수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적정 수가도 미리 정해 놓았다. 가격이 비싸다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는 케이스도 있다. 의사협회가 잘 못 받아들여서 작년 첫 번째는, 전산 입력을 잘못하면 과태료가 나오니, 과태료 때문에 했지만 올해 두 번째는 일을 로딩을 시키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B 임원은 "관련 안내를 보니, 심평원에서도 의원급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한 전산 신고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병원급은  시스템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이것도 심평원 서식이라 문제이긴 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차별을 둔 것 같다"고 언급했다. 

B 임원은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 간 편가르기, 그리고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출 방법까지 강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적 관행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대표들의 인식들도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월 14일 [2022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관련 우편 및 팩스 신고 가능 대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서면신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는 [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이다.

팩스신고 번호(팩스 수신자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으로 설정)는 033-811-7513, 033-811-7445이다.

심평원과 의협에서는 9월 15일(목) ~ 10월 12일(수) 기간 동안 578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전산 신고로 할 것을 안내해 왔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항목이 줄어들었고 변동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방법은 당연히 융통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편의를 위한 서식에 맞춘 전산 신고만을 강제하고 있어 추후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제도, 플랫폼을 이용한 공개 등과 연관되어, 향후 비급여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입력 시스템을 위해서 심평원과 복지부가 예산 확보도 하고 인원도 추가 채용했으면서도 정작 그 행정부담뿐 아니라 착오 입력에 따른 책임까지 오롯이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마지막까지 위헌적 비급여 강제 신고 제도를 저지하며, 회원 보호,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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