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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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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0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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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투쟁은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불구, 현 집행부 신고 안내로 회원들 좌절
“신고 거부 피해 회원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사회 자체적으로 강제신고 불이행 피해 회원 보호에 모든 노력 다짐

“2021년 7월 13일까지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심평원 사이트에 강제 전산입력 하라는 안내문이 회원들 의료기관에 전달되었다. 강제 신고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어 회원들의 현장의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의협(대한의사협회)은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라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따라 정부의 비급여 신고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대한의사협회는 신고 거부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강제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73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 방침에 대해서 적극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의협 집행부는 투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에 따라 비급여 강제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신고 제도를 저지하기를 기대했지만,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은 뒤로 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적정수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계약 외의 사적자치계약의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여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졸속 추진하고 의사협회가 협조하는 것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불사하고 비급여 강제신고제도를 저지하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따라 정부의 비급여 신고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한 것이다. 

비급여 강제 신고에 의한 전면 통제는 사실상의 사회주의 문케어의 완성이며, 국민 의료 선택권의 심각한 박탈,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을 심각히 초래할 수밖에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일방강행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의 졸속추진을 통하여 문케어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는 분명 신의료기술의 발전, OECD최저의 저수가 하에서 의료기관 경영의 자율권 보장, 국민의 치료 선택권 보장 등 대한민국 의료의 오늘을 있게 한 순기능 측면이 존재함에도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비급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비급여 전면 통제에 의한 한국 의료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강제 신고는 사실상 예비급여 100/100제도에 의한 비급여 전면 통제의 시발점이며, 신고된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신고 안 한 항목을 받으면 사적자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된 사항은 심평원, 복지부로 과도한 규제와 실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어 비급여 강제 신고 이후 회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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