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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보고 방식으로 '팩스 신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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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보고 방식으로 '팩스 신고' 인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1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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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수차례 전산 신고 강요 중단 및 팩스 신고 수용 요구 '성과'

비급여 가격 보고 방식으로 전산 신고는 물론이고 팩스 신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그간 수차례 복지부와 심평원에 법적 근거 없는 비급여 전산 신고 강요를 중단하고 서면 신고, 팩스 신고를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또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해온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복지부,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 신고 강요, 자료 보완 강요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  제도 복지부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이 8월 17일로 지났으나 9월 29일 공개에 앞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막바지 접수 중이다.

A 관계자는 "전산 신고가 어려울 경우 원격 지원을 하고 있고, 033-739-1988로 하면 도와드린다. 서면 신고나 팩스 신고는 연세가 있거나 컴퓨터로 전산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한 것이다. 서면, 팩스로 할 경우 저희에게 확인 전화하면 양식을 보내드린다"라고 말했다. 팩스 신고는 033-811-7445로하면 된다.

B 관계자는 "(신고 마감은) 이번 주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왜냐면 다음 주가 명절이다 보니 정확히 언제 홈페이지 전산 신고 서버를 닫을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 최대한 빨리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팩스 신고의 경우 해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가급적 전산 신고해 달라며 전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원격 지원이 가능한 033-739-1988로 문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C 관계자는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제출 방법은 다 열어 놨다. 전산이 안 되면 팩스나 서면도 가능한데 신고받은 내용 중 해독이 안 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정신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도수치료, 독감 접종 가격을 그대로 팩스, 전산, 종이 든 공개하면 되는데 해독할 수 없는 거는 '이건 뭐예요?'라고 묻거나, 병원별 공개인데 단체에서 보낸 건 확실치 않으니 병원장에게 '요거 맞아요?'라고 확인하느라 정신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의사회는 "최근 본 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심평원에서 팩스 신고를 사실상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면,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미제출 및 거짓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완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에 관련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복잡한 전산 신고가 아닌 간편한 서면, 팩스 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이미 전산 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련 신고를 취소하고 팩스 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마지막까지 회원들 곁에서 위헌적 비급여 강제 신고 제도를 저지하며, 회원 보호,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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