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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完], 정책 방향성 그 뿌리 깊은 역사...의료사회주의자에 '의료계 반감'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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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完], 정책 방향성 그 뿌리 깊은 역사...의료사회주의자에 '의료계 반감' 팽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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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인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진료내역 보고 고시(안)' 마련 막바지 단계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회원 권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 다해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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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비급여 관리 정책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정부 재정 확충보다는, 엉뚱하게도 비급여 공개제도라는 명목으로 사적 영역인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옥죄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 마지막 페이지가 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3일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임화영 사무관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진료내역 보고 고시(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임 사무관은 "비급여 공개제도는 기존에 있던 제도고, 가격 공개가 올해 9월 말 의원급까지 확대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진료내역을 보고 받아서 조사 분석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진료내역 보고 고시(안)에 대해서 계속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며 "올해 중으로는 고시(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진행하려는 일정이다. 고시에는 진료내역이라는 워딩이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검토(안)이 확정되면 의협이나 병협 등 전문가단체들과 협의체라던지 이거 관련 기존의 TF 등으로 내용을 공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거다. 행정예고를 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초기 작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임 사무관은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될 때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 중이었다. 기존에 비급여를 조사할 때는 일부 모수만 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진행됐다. 그런데 극히 일부여서 전체를 추가하는 데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정춘숙 의원이 (2020년 7월 7일) 발의했고, (그해 대안 반영하여 11월 26일 복지위에서 가결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2월 29일 공포된) 의료법 45조의2의 개정 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다. 비급여를 정확하게 조사 분석해서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체 7만 곳이 되는 의료기관에서 일부 모수의 비급여 만의 품목을 추출해서 그거를 근거로 판단해서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무리가 있다. (진료내역 보고 고시 마련은) 급여화할 때 저희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비급여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맞다. 우리가 그거는 관리 기전이 없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기존 비급여 영역에서 급여화할 수 있는 거를 판단을 해야 하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서 이 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건복지 70년사'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의료보험수가가 통제되자 병원은 비급여 등 별도의 수익원을 창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의료기관 내에 고지·게시하도록 하면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규제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현재)는 2017년 8월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의 이런 일련의 사적 영역인 비급여를 겨냥한 규제 정책의 이면에는 의료사회주의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20년 전 서울대학병원의 비급여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당시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의 김용익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비급여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병원의 자료 제출과 함께, 비급여 항목 및 수가 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팽창하는 의료비 등을 줄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의료관리학의 멤버들이 현 정부의 요직에 모두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20년 전에 자료의 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자료 제출 목적과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 및 고시와 거의 유사하다"라며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과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한 의료기관의 비급여통제 정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공동대처를 해서 권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이미 진행되었고 진행 중인 사안이더라도 파급력과 여파가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회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중앙회인 의협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여러 차례 성명서, 대회원 안내 등을 통해 비급여 공개제도에 따른 전산입력 보고 등에 반대하면서 팩스나 서면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위헌적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각종 법률 지원 등 회원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회원분들께서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마지막까지 위헌적 비급여 강제 신고 제도를 저지하며, 회원 보호,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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