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8:40 (수)
환자도 울고 의사도 우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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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울고 의사도 우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NO!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5.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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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환자도 울고 의사도 우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NO! ⓒ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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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식 들었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신고해야 한대. 비급여 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되니 앞으로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겠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법령 개정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비급여 항목 공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리고 비급여 진료는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뒤 이뤄진다고.
A : 어? 그런데 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거지?

B :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지!
A :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면 좋은 거 아니야?

B :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단순히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공개를 유도하면 비용이 곧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인 것으로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 환자가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가격경쟁을 벌이다 의료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가 떠안게 되는 거야.

A : 그건 의료인들 입장이지, 진료받는 환자들은 그래도 이득 아니야?
B : 너,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환자들도 있는 거 알아?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해. 그런데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국가가 훤히 안다고 생각해 봐. 또 혹시 이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어쩔래? 환자 입장에서는 두렵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B : 그뿐인 줄 알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 때문에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돼. 행정직원이 따로 없는 작은 의원에서는 의사들이 행정업무 보느라 정작 환자를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의사 C : 잠깐 실례! 사실 이 문제는 접근부터가 잘못됐어요.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치 불필요한 행위나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로 매도하고 있는데, 비급여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해주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기 힘든 의료행위의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랍니다.

의사 D : 저도 한 마디! 급여 의료행위의 심각한 저수가로 인해 급여 진료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의료 체계를 지탱해 주는 역할도 해왔지요. 그런데 이걸 막무가내로 통제하면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항목에 대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답니다.

A : 정부가 관리해주면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
B :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지키고 의료기관도 사는 상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 정부는 왜 이런 목소리를 외면할까?
의사 C·D :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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