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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비급여 신고 거부했거나, 서면‧팩스신고 한 회원들과 공동대응 준비…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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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비급여 신고 거부했거나, 서면‧팩스신고 한 회원들과 공동대응 준비…연락 주세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1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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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부당한 제도에 맞서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추후 경기도의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 제도와 관련해 비급여 신고를 거부했거나 서면‧팩스신고 등을 한 회원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1차적으로 전산 신고를 거부한 회원분이나 서면신고를 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경기도의사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8월 17일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경기도의사회 공동 대응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 제도 관련 복지부의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안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기사(비급여 공개제도④, 경기도의사회 거부 운동 속 A임원 심평원에 서면신고 내용증명)와 같이 내용증명을 통해 비급여 서면 신고를 시행한 상태이며, 시급한 마감 시한을 고려해 심평원 팩스 신고 등도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부당한 제도에 맞서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 발송 주소, 팩스신고 번호, 전산신고 거부회원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했다.

■ 서면신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  
- 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

■ 팩스신고 번호(팩스 수신자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으로 설정)
- 033-811-7513

■ 전산신고 거부회원 연락처 
경기도의사회 이메일 : ggkma@ggkma.org
경기도의사회 전화 : 031-255-1397
※ 성함 / 면허번호 / 기관명 / 연락처 등 기재하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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