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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경기도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제도 과태료 등 회원 피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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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경기도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제도 과태료 등 회원 피해 공동 대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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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팩스, 서면 등으로 자료 제출했음에도 과태료 부과하면 사무처로 연락 주세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추후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해 과태료 등 회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막고 잘못된 제도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공개 제도 팩스 서면신고 및 경기도의사회 - 경기도치과의사회 공동 대응 방침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심평원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제도 2차 연도 진료비용 등 제출기한이 연장됐음을 안내하며 전산신고를 강요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비급여 공개 제도의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나, 심평원과 대한의사협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복잡한 전산 신고가 아닌 간편한 서면, 팩스 신고로 대체 가능함을 회원께 알려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팩스, 우편을 통한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으며, 우편 접수 또는 팩스 접수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전산적 갑질 통제를 예방하여야 향후 잘못된 제도에 의해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알려드린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방법을 전산 신고만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A 임원은 가격 등 신고를 지난해 1차 연도에 이어 올해 2차 연도에도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A 임원은 "각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비급여 모두 다 반영해서 문서를 보내면 심평원에서도 로딩이 될 거다. 이런 방식으로 비급여 공개제도 반대라는 문제 제기를 극대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전산 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 특히 우편 내용증명이 보냈다는 증명이 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를 공식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비급여 공개 진료비용 자료 제출 기한이 10월 26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회원들의 반대 동참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월 7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비급여 공개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명확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지난달 6일 이사회를 통해 전 임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이는 자료 제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치과의사회의 문제의식과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추후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막고 잘못된 제도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는 "만약 팩스나 우편을 통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경기도의사회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사회는 마지막까지 위헌적 비급여 강제 신고 제도를 저지하며, 회원 보호,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등 서면신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는 <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이다.

팩스신고 번호(팩스 수신자 “비급여 공개 내역서 담당자 앞”으로 설정)는 033-811-74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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