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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③, [인터뷰] 반대 최전선에 선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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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③, [인터뷰] 반대 최전선에 선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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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는 사적 영역 의료통제…개선된 정책의 결과물을 위한 마중물 될 터
공개비급여는 하향평준화 및 의료기관 줄 세우기…알권리는 고지제도로 충분해
피해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면, 도집행부와 함께 법적인 부분에 대해 공동 대처
진료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보고비급여, 뚜렷한 명분으로 끝까지 거부해야 승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

비급여 공개제도가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 환자 설명 의무를 더한 고지제도는 시행에 들어갔다. 진료비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개비급여는 9월 29일 공개를 목표로 정부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17일까지 입력 보고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내역을 입력 보고하는 일명 보고비급여는 올해 하반기에 고시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 진료 현장의 사령관 격인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는 과도한 의료통제라면서 반대 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메디뉴스는 최근 김 회장으로부터 비급여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이슈를 일문일답으로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비급여 공개제도가 왜 과도한 의료통제라고 보시나요?

제도권에 있는 급여제도와는 달리 비급여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률 저하에 따른 비급여의 팽창을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의 70% 수준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지정제로 인한 비급여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급여의 존치 당위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의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비 상승의 주범을 비급여라고 판단하고 관리목적으로 접근함에 있습니다.
더구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한 목록만 제출하면 되지, 616개의 공개 이외 보고범위를 4,900여 개 가까운 모든 비급여 전체를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의료비를 파악, 통제하에 두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적인 영역의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통제입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비급여 공개제도는 크게 보면 고지제도, 공개비급여, 보고비급여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반대하시는 건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기하는 알권리에도 의문을 가집니다.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사건마다 다른 변호사 비용 및 음식점의 재료비와 항목,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의 활동비, 후원 내역과 시민단체의 활동비의 출처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공단과 심평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입니다. 
저에게도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준비해서 알려주나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는 왜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해주지 않을까요?
고지제도는 이미 의료기관 내에 책자 팸플릿 등으로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비급여는 비급여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입력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와 공개비급여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원내 시행제도를 심평원 사이트에 올려서 전체 의료기관을 비교하자는 목적 이외 무슨 뜻이 있겠는가? 즉, 하향평준화 및 의료기관 줄 세우기입니다.
이미 고지제도로 충분해 보입니다.
실리적인 면에서 접근하자면, 고지와 공개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도 쳐도, 전체 의료기관의 4,900여 가지의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보고의무화제도는 법안의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는 형태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보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여,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공개비급여제도부터 막고, 추후 보고의무화(보고비급여)제도는 전 의료계가 합심해서 막아야 될 사안이라 판단되어, 공개비급여제도부터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의료기관의 공개비급여 입력 보고는 올해 3월에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때문입니다. 이 고시의 문제점은?

고시 내용을 보면, 국민 알권리와 비급여의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상을 보면, 급여화와 상관없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미용, 성형목적의 수술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과 더불어, 선택적 비급여 항목까지 들어있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공개비급여 입력 보고는 행정 역량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은 급여상승의 여파로 직원을 줄이고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로 행정업무와 진료업무 등을 구분해서 원장과 직원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료보다 다양한 행정적 보고 업무 등의 상황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고시는 또 다른 추가 부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행정부담에 대한 개선책 없이 수많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만 부과하는 점은 의료현장의 역량 부족 현상을 전혀 도외시한 무책임한 정책들이라 판단됩니다.

- 강원도 지역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3개 의료인 단체가 공개비급여 입력 보고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 4월로 기억됩니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전제로 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보고를 명문화함은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입법의료기관의 책무유기라 판단되어, 의료인단체가 모여서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고 문제점을 공유해서 개선하고자 진행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과 회원분에게도 알리고, 다양한 개인정보인 의료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의협(대한의사협회)과 함께, 공동 대처하기 위한 방향의 일환이었습니다.

- 지난 7월 10일 강원도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의협 집행부 간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비급여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의협과 시도회장협의회 회의내용 공통점은 비급여의 문제점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동대처가 주목적이었습니다. 부당한 입법화 부분에 대해서 16개 시도회장단 및 의협은 한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습니다.
공개든 보고든 비급여자료 제출을 일단 거부 하자가 주안점이었지만, 공개제출을 한 의료기관이 시도별로 상이한 점 등으로 인해, 시도지역에 우선해서 회원분들에게 알리자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 있었던 신뢰 부분에 대한 의협의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허나, 대승적 차원에서 의협의 협상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주였습니다. 

- 연석회의에서는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전날인 7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4단체장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피해 회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전언입니다.

제출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8월 17일까지 제출 기간이 남아 있고,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피해회원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 취합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협은 공개자료 미제출로 인한 회원피해 즉, 과태료 부분과 고시가 진행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염려되어, 공개제도 제출을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회원을 생각하는 의협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입니다. 

-  연석회의 이후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강원도의사회 임원진은 공개비급여 입력 보고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말뿐인 반대가 아닌 실천하는 모습인데요. 애로사항은 없나요?

도이사회 회의 때 임원진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시군대표자님들과도 협의회 모임 결과 때까지는 입력보고를 중단하고 취지에 동참하시자고 권유를 한 상태였습니다.
애로사항보다는 최종 입력날짜가 다가오면서, 공개비급여 입력거부로 인한 과태료 부분과 의료기관의 제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제출해야 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진 점이 공개제출 반대 지속 여부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 보낸 안내문에서 8월 1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입력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회원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요?

보호차원은 입력보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분까지 감내하면서, 거부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급여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향후 수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단지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으로 변질되어 문제의 발생 소지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 스스로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희생이 따르는 권리에 자발적인 동기부여 이외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면, 도집행부와 함께 법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하겠습니다.

- 비급여 공개제도는 법, 고시 등에 근거하더라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는 관련 법, 고시 등을 고쳐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비급여의 단편적인 모습에 매몰되어, 입법과정 시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비급여의 일방통행 보고에 대한 문제점을 더 파악하고, 언론과 정치권 등에 불합리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봅니다.

-의협은 비급여 관련 법, 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협 법률팀과 대응팀을 구성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문제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타 단체와 헌법소원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동대응 태세를 잘 유지하면서, 현재의 공개비급여 문제점을 회원분들에게 더 알리고, 전체 회원의 단합된 모습으로 거부운동을 벌일 때 고시부분도 충분히 개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향후 전체 진료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할 비급여 보고 부분은 의협도 끝까지 막겠다고 공언한 이상 공급자단체가 뚜렷한 명분으로 보고를 거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코로나 비상시국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전 국민 건강을 위한 감염력 차단에 혼신의 힘을 경주하고 계신 회원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많은 우려와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도의사회 회장 입장으로서 더 강력하게 막아낼 수 없는 한계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20년전 서울대학병원의 비급여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당시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의 김용익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비급여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병원의 자료 제출과 함께, 비급여항목 및 수가 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팽창하는 의료비 등을 줄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의료관리학의 멤버들이 현 정부의 요직에 모두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료의 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자료 제출 목적과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 및 고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과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한 의료기관의 비급여통제정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공동대처를 해서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진행되었고 진행 중인 사안이더라도 파급력과 여파가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회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협회장 이하 의협의 실무진, 이사진들이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는 점 높게 평가합니다. 
최선의 결과보다는 최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27,100여 개의 의료기관이 현재까지 공개자료 제출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개선된 정책의 결과물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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