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9:17 (토)
비급여 공개제도④, 경기도의사회 거부 운동 속 A임원 심평원에 서면신고 내용증명
상태바
비급여 공개제도④, 경기도의사회 거부 운동 속 A임원 심평원에 서면신고 내용증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13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17일 눈 앞 전산 신고 NO! 문서‧팩스로 YES!…A 임원, "입력은 그들이 할 일"
B 임원, "엄청 복잡한 전산 신고, 자칫 거짓 신고로 간주 '우려'…1, 2, 3차 과태료 200만 원"
빨간색 네모 부분을 보면 "이 우편물은 2021-08-13 제 3451102009837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수원구운동 우편취급국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A 임원
빨간색 네모 부분을 보면 "이 우편물은 2021-08-13 제 3451102009837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수원구운동 우편취급국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A 임원

공개비급여 전산 입력 신고 마감 시한이 8월 17일로 다가 온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A 임원은 가격 등 신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제도를 거부하는 운동을 집행부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과 함께 전개해 왔으며, 문제투성이인 전산 입력 신고 대신 서면신고, 팩스신고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 것이다.

A 임원은 "8월 13일 보냈다"라며 "일단은 우리(의료기관)가 전산 입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인력도 없고 바빠서 제가 작성을 해서 문서로 보냈다"라고 언급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전산 입력은 의료기관이 할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할 일인 점 △차제에 전산 입력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받을 때를 대비 △공개비급여에 이어 보고비급여가 시행될 경우에도 이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A 임원은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그쪽(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서면신고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할까봐 나는 이런 식으로 보냈으니까 입력은 그들이 하라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A 임원은 "나는 보냈고, 정부가 입력을 하고, 내가  전산에 입력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는 게 나중에 저한테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 나는 이렇게 보냈고, 내가 전산입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는 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고시를 마련하고 내년에 강행하려는 진료내역 등 보고비급여 대응도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A 임원은 "복지부는 나중에 더 품목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 현재는 616개인데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복지부는 이 일 때문에 그거 입력하고 하기만 해도 (힘들 거다)"라고 언급했다.

A 임원은 "이걸 원래는 무관심해 버리면 되는 거다.  의협에서 아예 그런(8월 17일까지 전산 입력하라는 독려) 문자를 안 보냈으면, 그냥 예전에 만관제 막 얘기 안 하니까 흐지부지된 거 같이 될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 
 
내용증명에는 고지제도에 근거해서 환자에게 고지하던 방식으로 615개 품목 중 해당되는 품목의 가격을 중심으로 보냈다.

A 임원은 "우리 내과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제증명서 비용, 예방접종 비용, 초음파 검사료, 수면내시경료 등이다. (이번에 정부가 요구한 품목에) 아미노산수액은 안 들어가더라. 오히려 우리가 아미노산수액은 (환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또 다른 임원은 서면 신고 내용 증명을 보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엄청 복잡한 방식인 전산 보고 시 거짓 보고로 간주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캡처

B 임원은 "특히,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다.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착오로 잘못하면, 거짓 보고로 간주되면 과태료 200만 원 짜리이다"라며 "오늘 라포르시안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 달 동안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 일부만 제출했거나 오류가 있으면 자료를 반려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B 임원은 "즉, 정부의 생각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반려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거짓 보고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거짓보고 과태료는 처음부터 200만 원이다"라며 "신고를 거부한 회원 뿐 아니라 신고한 회원들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서면 신고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거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