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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①, [기류]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일단락 방향성 갖고 진행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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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①, [기류]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일단락 방향성 갖고 진행 중인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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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진료내역 보고 사안 논의 시기 늦춘 것에 만족?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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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된 고시를 마련하여 비급여 공개제도를 일단락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 중이다.

이에 의료계는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논의 시기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적영역의 과도한 규제는 도를 넘었다며 가격 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의료법이나 고시에서 불합리한 비급여 규제는 개선하는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일명 공개비급여)은 9월 29일 공개로 일단락되고, △진료내역 보고의무(일명 보고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고시 안을 마련하여 의료계와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지침 등을 근거로 △고지제도에서 사전 설명제도를 금년 초에 시행했고, △보고제도에서는 금년 3월에 가격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정부 일정은 전체 의료기관의 616개 항목 가격을 9월 29일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마련하는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 공개(공개비급여) 보고 2차 마감 시한은 8월 17일이다. (이때까지 보고가 안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의원급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체의료기관이 대상이다. 7월 19일 기준으로 의원급은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은 89%가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2차 마감 후 9월 29일 비급여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남은 보건복지부 일정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보고비급여)와 관련한 고시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진료내역이 추가된 거다. 과거엔 제출 명령만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 이제는 아예 보고라는 의무가 의료법에 새로 부여가 된 거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과제는) 진료내역 관련 고시를 의사단체와 논의하는 거다. 보발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지연하는 것으로 얘기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에 의료계가 좀 더 집중해 주십사 당부드린 상황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일단 8월은 지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친 않다.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보고비급여 고시안은 늦어지지만 올해 하반기 안에는 마련하여 의료계와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는 게 계획이다. (고시 명칭에는) '보고'라는 워딩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했다.

진료내역을 보고받는 이유는 천차만별인 비급여를 표준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는 "종전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항목에 가격이 얼마냐는 것만 공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 비급여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쓰이는 비급여 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며 "그래서 저희는 비급여가 어떤 상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사용되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다. 왜냐면 비급여는 워낙 이름도 다양하고 같은 건데도 병원마다 다르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다. 표준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비급여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7월 2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료내역 보고 고시를 마련하려는 일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년으로 미루려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의료법 45조의2가 개정되어 진료내역 보고가 추가됐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3은 6월 30일 개정됐다. 이처럼 진료내역 보고를 규정한 상위법은 마련됐지만 시행을 위한 하위법인 고시는 제정이 안돼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월 17일까지 2차 마감 기한인) 가격 항목보고는 616개다"라며 "진료내역 보고는 616개 외 논의 중이다. 세부적 내용은 말해 주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적 영역인 비급여의 과도한 규제는 공익수준을 넘었고, 행정부담을 의료기관에게 전가한다며 가격 보고를 거부한데 이어 의료법이나 고시 등에서 비급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하여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정부가 공개비급여와 관련해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게는 공개비급여나 보고비급여를 반대하는 회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의료계 A인사는 "공개(비급여)든 보고(비급여)든 심평원의 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병원급은 2020년부터 공개와 보고를 다 하고 있다. 의원급은 2021년부터 강제로 부과시키는 제도다"라며 "결국에는 같은 제도다. 문제는 행정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 불필요한 과도한 입력 사항이라는 행정적인 부담이 문제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환자의 개인 정보인 진단명이나 진료 내용을 내년 이후에는 입력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하고 있다"라며 "결국에는 강제시스템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입력을 해야 한다. 의협은 공개는 하게 하고, 보고는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가 전략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은 처음부터 공개와 보고를 같이 막아야 하는데 공개는 하고, 보고는 막겠다? 이것도 의협의 스탠스가 잘 못 된 거다"라며 "공개하라고 해놓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경우에 회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공개비급여 입력의) 1차 기한은 7월 13일까지 하고, 2차 유예 기간을 8월 17일까지 줬다. 이후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안내장이 다 나간 상태다.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은 과태료가 나올 경우에 회원들에 대한 보호, 구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저번에 상임이사회논의에서 공개도 반대하며, 회원들의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두 가지였다. 의협은 지금 두 가지다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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