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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불구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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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불구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에 의료계 반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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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임의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의 심각한 침해 우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일방적 고시 통보, 향후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 기능에 걸림돌 작용”
개원의협의회 “대통령, 의사 판단 존중하라 했는데… 복지부, 정부부처 맞는지 의심마저 들게 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 자로 행정예고하자 의료계가 비급여 통제정책 강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비급여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 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던 당일,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한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이런 의협의 입장 표명에 이어 19일에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에서 “12월 15일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언급과 함께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바로 같은 날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처가 맞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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