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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규제 완결판 '보고 고시' 의견 수렴에 네티즌·의료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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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규제 완결판 '보고 고시' 의견 수렴에 네티즌·의료계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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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위헌 소송 종결 후 논의하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가 비급여 규제의 완결판인 보고제도 고시를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한편 고시 논의는 위헌 소송이 종결된 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1일간 의견 수렴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보고 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수집 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비급여는 의료공급자 자율 영역이나, 공급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합리적 서비스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며 통계 기반 등 기본적 관리 기전도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의료비의 15%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한 기본적 통계관리 체계 구축,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행시기에 대해 법에 따르면 2021부터 시행했어야 했다. 보고항목 역시 (확대해야 하지만) 2023년은 약 600개의 공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네티즌 의견은 찬성이 2개, 반대는 586개, 기타 39개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반대 이유를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이고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애매모호하고 공단 업무도 아닌 것 같다 △자율성을 침해한다 △영세 의원들 원장은 퇴근도 못한다. 지금도 업무시간 외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이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반되는 악법이다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의료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게 뻔하다 등이다.

의료계도 반대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로 정리된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 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 확인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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