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비급여 전산 입력 거부하고 서면신고한 경기도의사회, 보고비급여 시행 시 거부운동도 관심 모아져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비급여 진료 내역 등 보고와 관련된 고시(일명 보고비급여 고시)를 마련하고, 내년에 첫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한 후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아직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은 내년으로 미루어진 상태다.
내년 초에 시행될 경우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이고, 항목은 공개비급여 616개 항목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김지현 사무관은 24일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고비급여도 공개비급여처럼)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이 된다. 의원급까지 해당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비급여는 616개 항목까지 늘렸는데) 보고비급여 항목은 현재로서는 모든 비급여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검토 중이다. 616개 보다는 줄어들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 상의하여) 올해 고시안이 나오고, 나온 다는 거 자체가 구체화되는 거고, 내년에 시행한다는 거다. 실질적으로 올해 시행이 안 될 수 있지만 첫 보고는 내년에 있을 거다"라고 언급했다.
진료내역을 보고받는 이유는 천차만별인 비급여를 표준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는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예전에도 하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보고받음으로 해서 표준화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마다 이런저런 의미로 쓰는 코드나, 여러 데이터를 많이 축적할 수 있으니까 표준화에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표준화는 꾸준히 해왔다. 616개 항목보다는 많을 것이지만 의료계와 논의해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공개비급여와는 달리 보고비급여 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9일 대회원 안내에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의협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보고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막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고비급여는 코로나 이후 진정되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그런 거는 나중에 대변인 통해서 들으세요. 다른 이사의 이 얘기, 저 얘기 마시고 엄청난 전략인데"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그건 총력전이다.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된다. 엄청난 거다. 그 앞에 지금 공사보험연계법 이거부터 막아야지 이 안에 방금 말한 (비급여 관리) 법안이 다 포함돼 있다"라며 "그거(공사보험연계법)은 치과의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시민단체까지 손잡고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공사보험연계법도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시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제도 추진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의협은 대개협을 지원하고 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가처분도 본안도 두개다 바로 각하 안 하고 심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는 얘기다. 헌법소원은 내가 1월에 냈고, 4월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은 비급여 공개제도가)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다. 헌법상의 권리를 받아 줄 거냐 아니냐니까 헌법재판소는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 줄 거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심사 자체가 심평원에서 원래 할 수가 없다. 원래 비급여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급여와 관련해서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를 고지하고 있는) 지금은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찾아본다는 거지만 (앞으로 시행될 진료 내역 보고의 문제점은) 나중에 (복지부가) 쫘악 리스트 해가지고 어디는 얼마고 공개해 버릴 수도 있다"라며 "여기는 제일로 비싸고, 여기는 싸고 해버리면 문제가 될 거다.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까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면 본인들이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진료 내역의 경우 개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이 사람 동의는 받았고, 저 사람 동의는 안 받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일일이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지"라고 언급했다.
이정근 부회장, 김동석 회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보고비급여는 공사보험연계법과 관련되면 개인정보 문제가 불거 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김지현 사무관은 "(보고비급여로는) 개인정보 자체는 안 받을 거다.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민감정보 우려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보 연계는 제가 직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메커니즘인지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개원가에서는 내년에 보고비급여가 시행될 경우 아직 고시안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 입력 방식이 될 경우 행정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8월 17일 마감된) 공개비급여는 항목하고, 가격을 공개하는 건데 전산시스템을 복지부가 만들어 놓고 일반 개원가에게 코드분류, 코드번호를 강제로 입력시키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가 서면신고로 대응한 것"이라며 운을 뗐다.
김 이사는 "전산 신고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개원가에서 따로 행정인력이 없는데 이걸 하라고 강요하는 게 부당하다. 이거에 대한 거부 표현이 서면신고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보고비급여는 아직 복지부가 발표를 안 했고, 말 그대로 진료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 보고 내용을 어디까지 어느 항목까지 입력을 할 건지 복지부가 정한 게 없다"라고 전제했다.
김 이사는 "보고비급여도 아마 복지부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항목하고 그들 맘대로 설정할 거다. 코드하고,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아나, 항목을 어떻게 아나, 코드를 검색해서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지나친 요구다. 갑질이다. 우리는 못 하겠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보고비급여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환자에 대한 인적 사항하고 진료 내용하고 상병을 입력해라 할 건데 (공개비급여보다) 더 힘들다. 환자 개인정보도 있고"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개원가)가 겨우겨우 작은 병원 운영해서 한두 명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한 명이 맡아서 그걸 누가 입력을 하나?"라며 "복지부에서 직원을 파견해 주던지, 아니면 보험사 직원을 파견해 주던지, 아니면 심평원 직원이나 복지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공개비급여도 그렇고 보고비급여도 개원가에 떠넘길 거 같으니까 경기도의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공개든 보고든 결국에 전산입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산입력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의협이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쉬워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8월 17일 마감 시한으로 진행된 공개비급여 전산 입력을 거부하고 서면신고로 대응한 것이며 내년에 보고비급여가 만약 시행되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