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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제도 수정요구시 팩스‧서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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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제도 수정요구시 팩스‧서면 신고하세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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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시 각종 법률 지원 등 공동 대응"

"그간 경기도의사회에서 안내드린대로 비급여 공개 관련 신고, 보완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복잡한 전산 신고가 아닌 간편한 서면, 팩스 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이미 전산 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련 신고를 취소하고 서면, 팩스 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일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 비급여 공개 제도 수정요구시 팩스/ 서면 신고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는 비급여 공개 제도를 진행하며, 비급여 미제출 의료기관 또는 서면 신고를 한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서식에 따른 신고나 전산 신고를 독촉하고 있으며, 추후 미제출 및 거짓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위헌적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각종 법률 지원 등 회원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회원분들께서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마지막까지 위헌적 비급여 강제 신고 제도를 저지하며, 회원 보호,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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