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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팩스’나 ‘서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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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팩스’나 ‘서면’도 OK!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1.0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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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신고 및 자료 보완 강요는 갑질 행위

의사 A :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피곤해 보여~
의사 B : 말도 마!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신고 때문에 밤새웠잖아. 전산신고는 다 끝냈어? 왜 이렇게 말짱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의사 A : 나는 진작 팩스로 보냈지!
의사 B : 팩스? 팩스도 되는 거야? 전산으로 신고하라던데? 그리고 나는 전산신고 했더니 보완하라고 연락이 와서 두 번 일 하는 중이야.
의사 A : 그럼! 팩스신고는 물론 서면신고도 가능하다고~

의사 B : 아니, 그렇게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었어? 너무하는군! 근데 왜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지?
의사 A : 처음부터 팩스나 서면신고가 가능했던 건 아니야. 이게 다 경기도의사회가 수차례 전산신고 강요를 중단하고 팩스나 서면신고도 수용해달라고 요구한 덕분이지.

의사 B : 그런데 팩스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또 보완하라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해!

▶ 9월 1일 비급여 가격 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미제출 의료기관뿐 아니라, 고의로 거짓 제출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고 밝혀.
▶ 고의 여부 판단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보완 및 확인 작업을 거치고 기관에 보완 요청,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고의로 볼 수 있다 발언.

의사 A : NO~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다면 경기도의사회가 회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팩스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회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사 B : 에잇! 그럼 나도 전산신고 그만두고 팩스신고 해야겠어.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신고, 무엇이 문제인가!
▶ 이미 비급여 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법률 규정에도 없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전산신고 강요
▶ 진료 현실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입력 강제해 진료현장 혼란
(정확하지 않은 내용 기재 시 미신고보다 2배 높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비급여 신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내부정보까지 제출 요구

의사 A : 한 가지 더! 전산신고의 문제가 단순히 어렵고 복잡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숨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 전산보고 시스템에 보고 받는 자의 편의대로 각종 입력 항목을 수시로 신설해 자료 수집
▶ 신고 과정에서 비급여 상한가 통제, 비현실적·획일적 비급여 등 불합리한 제도 강요
▶ 불이행 시 신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고의에 의한 거짓 청구로 간주해 과태료 처분
☞ 의사 회원들을 통제하고 비급여 말살을 위한 수단

의사 B : 단순한 문제가 아니로군. 이렇게 부당한 갑질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
의사 A : 당연히 있지!

▶ 부당한 전산신고 강요 행위에 동요하지 말고 팩스나 서면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 이미 전산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련 신고를 취소하고 팩스, 서면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경기도의사회가 법률 지원 등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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