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1 17:09 (월)
비급여 공개제도②, [기류] 이필수 집행부 회무 스타일 불만 커져
상태바
비급여 공개제도②, [기류] 이필수 집행부 회무 스타일 불만 커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30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 현장에선 공개비급여 입력 거부하는데…전체 회원에 참여 독려 메시지
이필수 회장은 지난 4월 1일 당선인 신분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4월 1일 당선인 신분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대상으로 수많은 목소리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비급여와 관련하여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 스타일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관심을 모은다.

비급여의 경우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시각이 의료계에서는 팽배한데 이필수 집행부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불만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는 크게 고지제도, 공개비급여, 보고비급여 3가지다. 

고지제도는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볼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전 설명하는 제도다. 

공개비급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9월 29일 처음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보고비급여는 진료내역을 추가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정부가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논의가 올해 하반기로 미루어진 상태다.

대부분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고지제도 만으로도 환자의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공개비급여 입력 보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강원도 등 지역 의사단체 임원진과 회원, 소송단 소속 서울치과의사회 임원진 등을 중심으로 진료 현장에서는 거부 운동도 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9월 29일 공개되면 한 달도 안 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간 비급여는 의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비교 서비스가 등장하면 의술이 아닌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7월 29일 발송한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전체 회원 안내문에서 9월 29일 첫 공개 예정인 공개비급여에 참여할 것을 독려 한 것이다.

의협 안내문을 보면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 하지 않으신 의료기관은 8월 17일까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의료계 A 인사는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 스타일이 (공개비급여) 정면 반대보다는 규정 내에서 줄이겠다는 거다. (이것도 문제고) 가처분 신청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소에 지난 7월 9일 접수된 상태이고, 7월 12일 이해관계인에게 접수통지서가 발신된 상태로 심리 중이다.

의협 안내문을 보면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여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은 9월 29일로 연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료 제출 기한도 연장된 바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의료계 B 인사는 "공개비급여 입력 보고를 하지 않는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보니까 60% 정도 의원이 입력을 했는데 나머지 40%는 불안 초조하다"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17일까지 공개비급여 입력 보고를 안 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입력 보고를 안 하는 회원 보호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연석회의에서 논의한다고 지난 7월 9일 열린 의료4단체장 기자회견 당시 말했다. 

그러나 경기메디뉴스가 확인해 본 결과 7월 10일 강원도 지역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의 연석회의에서 회원 보호 논의는 없었다는 전언이다.

의협 안내문을 보면 "비급여공개제도란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다가 2020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의료계 C 인사는 "의료법 해석은 법관이 하는 거다. (의료법 하위 규정인 고시가 있는데) 회원 뜻에 맞게 소송이라도 해서 시행을 막아야 하는데 회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복지부 입장에서 안내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