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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안 해 불이익 당하는 회원 보호는? 시도회장단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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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안 해 불이익 당하는 회원 보호는? 시도회장단 회의서 논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0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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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비급여 정책에 세부 방안 여러 의견 제시, 반영 안 돼 당혹스럽다"
의협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 불구, 저지 투쟁보다는 세부 사항 협의하는 모습
의료 4단체장, "원점 재검토, 위헌소송, 전면거부 등" 선언…6개 사항 요구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정부가 의원급은 7월 13일까지 비급여를 보고 하도록 했고, 의협도 안내했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안 하는 회원도 있어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토요일(7월 10일)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의료 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의 질문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같이 답했다.

비급여 저지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총회 수임 사항이지만, 이필수 집행부는 최근 회원들에게 비급여 신고를 안내한 데 이어 비급여 신고를 안 해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B 기자는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초점은 의원급의 경우 7월 13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진료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과 의료 4단체의 입장을 물었다.

이필수 회장은 "그 부분도 4개 단체마다 의견이 다르다. 그 부분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에서 투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C 기자는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서 물밑 접촉의 내용을 물었다.

이에 배석한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물밑 작업은 아니고, 정부가 비급여 보고 건과 관련해서 몇 번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다. 합리적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 반영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 안 되고 정부 생각대로 밀고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제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도 그간 논의가 전혀 반영 안 되었다. 정부 원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협상할 필요가 있는지 일말의 분노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협의체에 여러 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 반영도 있지만. 중요한 절차는 실무 단계에서 공급자 단체와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 후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깡그리 무시하고, 의료계 대표는 4명이 들어가는데 전혀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D 기자는 지난 7월 7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가 세부안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복지부 정책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부도 순응하는 보습이었다. 그러나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돼 당혹스럽다. 보발협에서 실무 4단체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면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오늘 기자회견)를 만든 것도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단계에서 대화할 생각인데 복지부는 일방 통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공급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로 의료기관의 업무량은 많은데 비급여까지 밀어붙이는 건 심하다. 아쉽고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4단체장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원점 재검토, 위헌소송, 전면거부 등의 단어로 비합리적인 비급여 보고 정책을 거부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4단체 대표들이 한두 구절씩 번갈아 가며 차례차례 낭독했다.

4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6개 사항을 요구했다. 

1.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 단위의 모든 진료 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 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 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

4.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5.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 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6.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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