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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찬반에 국제간호협의회 vs 세계의사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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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찬반에 국제간호협의회 vs 세계의사회 '가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12 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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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환자 안전'을 위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목소리 전달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6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회장도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6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회장도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찬반 이슈가 국제적 관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4월 6일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과 함께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는 1899년 창설된 간호사 단체로서 전 세계 130개국 간호협의회와 연합을 이루고 있고 2,700만 명의 간호사들을 대변하고 있다.

파멜라 회장. YTN 라디오 유튜브 캡처
파멜라 회장. YTN 라디오 유튜브 캡처

파멜라 회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이슈 & 피플에 출연하여 간호법 제정이 환자 안전을 위한것이라는 취지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파멜라 회장은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간협에서 진행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이다. 전 세계 137개국 중에서 97%가 이미 법 제정이 다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파멜라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파멜라 회장은 "보건의료 인력들이 정말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환자들의 진료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저희 직종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말 환자 중심으로 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멜라 회장은 "의사협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절대로 의사들의 권익이라든지, 또 다른 직종들의 업무에 해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이 채택됐다"고 11일 전했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되어 현재 회원수가 115개국 의사회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하이디 회장.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처
하이디 회장.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처

세계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의협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이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협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이디 회장은 "아울러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디 회장은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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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2022-11-21 22:58:05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