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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레이 아닌 간호사 단독 행위 환자 안전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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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레이 아닌 간호사 단독 행위 환자 안전에도 문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03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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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우려
간호사 처우 개선이 법 제정 목적이라면 수가 현실화가 답

간호법이 제정 시행되면 의사 처방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간호 단독행위가 가능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특히 많은 우려를 자아낸 간호법 제정(안) 내용으로는 "의사와 동일 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간호업무를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부분이다. 

이는 별도의 기관에서 포괄적인 진료행위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는 우려이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및 간호단독법 대체 방안(보건의료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문 실장은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간호협회는 주장하지만 의료법은 환자를 위한 법이다. 의료인이 팀어프러치로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실장은 "21년 3월 25일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중 제12조와 21년 3월 25일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제13조는 간호사 독립 의료기관 개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간협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통과되면 자연 스럽게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우려했다.

문 실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가? 왜 간호사만 처우 개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처우를 개선하려면 현재의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 개선 방안이다"라고 제안했다.

문 실장은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법이다. 팀어프로치가 꼭 필요하다. 간호법은 팀어프로치에 배치되는 제정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의료법 적용 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의 적용 대상인 80만 명 회원을 둔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간호단독법에 대해 국민이 잘 모른다. 찬성하는 분 조차 90%가 잘 모른다고 한다. 코로나로 힘들고 고생한 간호사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한 처우 보상 법안이 아니다. 제정이 됐을 때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 간호사가 단독 수행으로 환자 문제를 늦게 대응하는 경우, 팀플레이 형식에서 단독플레이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은 저하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적 최상의 의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법이 포괄하는 현행법적 규정 및 보호 조항들이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사법이라는 간호단독법 제안 측 일부 주장은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보편성이 아닌 직역 간 이해관계라는데 기반하여 해석할 때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현재 체계를 개선해 가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의료 기관 내 간호사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의료법에서 개선할 수 있다. 처우 개선은 간호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직역의 문제이다. 인력에 연동된 수가제도를 전체 직종 간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다.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의료행위의 한계가 무한하게 확장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타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범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잠식이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의 구체적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완전히 부재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는 "보건의료 현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등 여러 직종의 인력이 혼재되어 인간의 생명보호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라며 "그런데 현재 제안된 간호법안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체계 정당성의 결여, 입법목적의 달성 가능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제안된 법안 그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간호업무의 확대에 따른 업무 범위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간호 영역 확대에 따른 면허와 자격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간호업무를 위한 체계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간호법 제정이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전문 직역의 문제로 보기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은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강행하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과 졸속한 시행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온 현행 의료 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하기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엄주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는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에서 보건의료 시스템과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체계에서는 간호법안이 목적하는 대로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해 간호사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행정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법 정비를 통해 현재 간호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음상준 뉴스1 기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협과 간호협회가 만나 이 사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을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두 단체가 만나 건설적인 토의를 한다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의협이 먼저 손을 내밀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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