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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간호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간호사 vs 의사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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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간호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간호사 vs 의사 '총궐기대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1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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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5월 17일 복지위, 민주당이 합의 정신 무시한 채 법사위로 넘겨 계류 중
17일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는? 간호법 논의 없었고, 면허취소법은 논의 있었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호법 제정에 찬반으로 갈라진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놓고 연이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에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간호대생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최근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지금 안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좀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총궐기대회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사협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금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라고 밝혔다.

앞서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3개 법안은 2022년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당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복지위 국민의힘 소속 모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간호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의지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통과한 건 아니었다. 최현숙 의원이 국민의당이다 보니까 합의가 된 것처럼  민주당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간사나 다른 의원들은 그때 (회의장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고, 복지부 주도로 합의가 진행 중이니, 조금 더 숙고하자는 분위기였다.

국회법 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간호법 제정의 패스트 트랙과 관련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결정하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경기메디뉴스가 5월 17일 복지위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대안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면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있었다.

당시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께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이 조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께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재근 위원과 신현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또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이견을 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5분의 3 의결로 이 건을 통과시키기가, 본회의에 부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김민석 위원장은 "강병원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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