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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 않고, 제정 시도한다면 집단행동 등 최후의 투쟁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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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 않고, 제정 시도한다면 집단행동 등 최후의 투쟁 수단 동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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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간호법 3개 병합 심사…각 의료단체 연이어 '반대' 천명
“간호법은 열 손가락 중 하나에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7일 오전 10시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 간호법 제정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것과 관련,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의협 등 의료계 단체는 만약 간호법을 폐기하지 않고, 제정을 시도한다면 집단행동 등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안으로 상정된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3개를 제일 먼저 병합 심사한다.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다.

26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했다. 

김 이사는 “보건의료직역은 환자를 위한 공동체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에서 ‘열 손가락’에 해당된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 열 손가락 중 하나에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다. 의료는 ‘원팀’으로 행해질 때 환자에게 가장 이롭고 안전하다. 결국 간호법은 의료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26일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 및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피해를 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6일 "27일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도 26일 "만약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6일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결국,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논란은,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곧 의료인 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 단독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의사회도 소속 선거구 의원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의료계가 총력전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제1법안심사소위윈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27일 오전 9시부터 30분간 국회 앞에서 곽지연 회장이 보건의료 혼란을 야기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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