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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사 저지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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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사 저지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5.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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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대로 대로변…궐기대회 후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 예정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 후 시위하는 모습 ©경기메디뉴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 후 시위하는 모습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의결한 것과 관련해, 의협과 간무협이 함께 결사 저지 의지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22일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두행진은 여의대로에서 국회 앞까지 약 1.6km 거리로 3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협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번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또한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과 연대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불공정에 맞서 간호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이라며,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22일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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